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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는 합헌"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판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조항이 간행물 판매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져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책과 관련해선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자책 작가인 A 씨는 "통상 전자책의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책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을 정한 뒤에는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책과 종이책의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읽을거리를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라면서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독자 겸 소비자,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서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
박수연 기자
2023-07-20
헌법사건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합헌'
타인 소유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면 이를 시효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A씨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08)에서 재판관 7(합헌)대 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1990년 부천시 소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이 임야에는 B씨 조상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 이 분묘는 조선 후기 설치돼 후손들에 의해 관리되다가, 1957년경 B씨의 아버지가 관리하기 시작했고 이어 B씨가 관리했다. 그런데 A씨는 관련법에 따라 2014년 분묘 개장 허가를 받은 뒤, 분묘를 굴이(掘移, 무덤을 파서 옮기는 작업)하고 화장해 유골을 공원묘원에 봉안했다. 이에 B씨는 2014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임야 일부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므로 A씨가 분묘를 굴이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5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법은 위헌이라며 2017년 헌법소원을 냈다.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우선 관습법도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 1항 1호와 5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1항 및 제68조 2항은 위헌심판의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된다"며 "이렇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험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로써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분묘기지권이 효(孝)사상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서 관습으로 형성돼왔고,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면서 이 같은 전통문화의 보호 및 법률질서의 안정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록 오늘날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며 "분묘를 모시는 자손들에게 분묘의 강제적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관계 및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전통문화에 배치되므로 관습법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은 그 범위가 적절히 한정돼 있다"며 "단지 원칙적으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거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관습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관습법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관습법
헌법
분묘기지권
분묘
지상권
손현수 기자
2020-11-09
헌법사건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규모점포 상가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4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2년 8월 B사가 공급한 서울 여의도의 한 대규모점포 종합쇼핑몰 내 400여㎡규모 지하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억여원, 월 차임 2000여만원에 5년간 임차했다. B사는 2017년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고, 그 해 8월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A씨는 B사에 상가를 인도하지 않았고, B사는 A씨를 상대로 상가인도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B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해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임대인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며, 임차인은 그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규모점포는 공간구조에 어떤 상품, 어떤 임차인을 갖출 것인지에 관한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 전체 매장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대규모점포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가임대차법도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대항력 규정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임대차보호법
점포
상가
권리금
손현수 기자
2020-07-22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불합치결정 조항 법개정 시한 넘겨 효력상실… 공소제기된 피고인은 무죄판결해야
대법원이 야간에 옥외에서 집회를 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야간옥외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개정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면 법원은 이 법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이번 판결로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일선 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지, '면소'를 선고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었던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9월 28일자 5면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부산 할인매장 앞에서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562)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김씨처럼 야간옥외집회를 열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앞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조항에 대해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위헌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되고 6월30일 개정시한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대희·신영철·이인복 대법관은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단순위헌결정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월30일 다음날인 7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7년 부산의 홈에버 매장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해 집시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헌재는 2009년 9월 24일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가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국회는 헌재가 정한 시한 내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못했고, 법조항은 같은 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무죄
법개정시한
효력상실
헌법불합치
정수정 기자
2011-06-27
헌법사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토록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롯데쇼핑(주) 등이 "셔틀버스 운행 금지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정당한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결정했다.(2001헌마13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등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건전한 여객운송질서확립에 장애를 불러 왔다"며 "셔틀버스는 형식상 무상운행이지만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므로 실질상은 유상운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는 점, 반대로 운송업사업자에게는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합헌결정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1천5백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는 법 시행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운행이 금지되었는데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권성(權誠) 재판관 등 4명은 "운송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허용되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6명)에 미달했다.
백화점셔틀버스
백화점셔틀운행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직업행사의자유
여객운송질서확립
최성영 기자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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