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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는 합헌
각종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주식 10억원어치의 명의자로 등재돼 증여세 6억9천여만원을 물게된 명의수탁자 한모씨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66)에서 지난달 25일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며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증여세회피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므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회피는 증여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가능한 이상 이를 제재하기 위해 조세회피의 목적을 증여로 추정하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한 이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金榮一·金京一·宋寅準·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심판대상조항들은 증여추정의 제도를 증여세 회피의 경우 뿐만아니라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는 물론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사실상 증여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해 무차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또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징금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실명제법이나 국세기본법과 같이 과징금 10~30%를 명의신탁자와 연대해 내도록 하면 되지 10~45%라는 고율의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한씨는 지난 97년 K화학공업 대표이사로부터 주식 20만주를 명의신탁 받았는데 관할 세무서가 증여추정규정을 적용, 6억9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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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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