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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조업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헌재 "합헌"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2020헌바604)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해채낚기어선(낚싯줄 한 가닥에 여러 개를 단 어구를 이용해 낚싯대, 자동조획기 등으로 수산물을 낚거나 채어서 잡는 어선)의 소유자인 A 씨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소유자인 B 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서 금지된 조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어선이 집어 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B 씨의 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해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했다고 봤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 4300만 원을 추징했고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11억 5700만 원 추징하도록 선고했다. A 씨 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A 씨 등은 상고심 진행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개별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 등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유인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그물을 끌어서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이른바 공조조업이 이뤄지면, 기존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능력을 훨씬 초과해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어업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경우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신설된 때로부터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공조조업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업인들은 각각 허가된 방식으로 어업을 할 수 있다"며 "더 이상 공조조업을 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공조조업
수산자원법제22조
어획
한수현 기자
2023-05-29
헌법사건
밀수품 몰수·추징…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무신고 수출입(밀수)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직원이 밀수를 하면 관세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관세법 제282조 2항과 3항,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수입·수출 신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계를 수입·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 판결을 받았다. B법인도 직원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추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그 행위자 소속 법인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관련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은 밀수 규모에 따른 죄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가 물품의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몰수·추징조항이 적용돼 고액의 추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직원이 밀수하면 관세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합헌 이어 "앞서 2008년 12월(2005헌바30), 2013년 10월(2012헌바85) 결정 등에서 이 사건 몰수·추징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조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선례 결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처벌, 몰수·추징 규정과 관련 규정에 어떠한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뤄진 적이 없고,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가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여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무신고 수출입행위가 업무에 관여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업무에 관한 법인의 관리·감독 형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합목적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형벌을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관세법상 양벌규정이 2008년 12월 개정된 후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의 적용에 있어 양벌규정이 정한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
수출
수입
밀수
몰수
추징
박수연
2021-07-21
헌법사건
'외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는 합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해 외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을 신고한 다음 2017년 1~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보상금 부지급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부지급 처분의 근거조항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보상금 지급 신청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 등을 지칭한다. 헌재는 "공익침해행위의 효율적인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필수적인데,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쉽고,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 조치를 통해 내부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구 공익신고법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공익신고자'라고만 정해 외부 공익신고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자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이 난립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됐고,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이에 입법자는 보상금이 초래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익신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했고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공익신고자
외부공익신고자
박미영 기자
2021-06-02
헌법사건
헌재, "제3자 재산압류 '전두환 추징법'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A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A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서울 한남동 일대 땅을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2013년 7월 A씨의 땅을 압류했다. A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먼저 가려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른 추징판결 집행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며 "추징판결 집행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으로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죄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후적으로 집행과 관련해 법원 판단도 받을 수 있다"며 "이 조항으로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집행 용이함이나 밀행성 요구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 부재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범죄 뒤 그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불과해 제3자 추징을 당할 경우가 아닌데도 검사가 요건을 갖췄다고 자의적 판단해 추징집행을 한 경우'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두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불법재산
손현수 기자
2020-02-27
헌법사건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금지' 규정, 합헌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모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지방공무원 A씨 등 940명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7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은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성과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성과급을 몰수하고 1년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 등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개별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납한 다음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출연·재분배하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또 "반납과 균등 재분배 과정이 애초 성과급 지급이 끝난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워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공무원 조직을 구축한다는 성과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해 제도의 취지가 달성된다면 성과 위주 인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 공익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재분배
공무원성과급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재산권
성과급재분배금지
신지민
2016-12-02
헌법사건
약식명령 불복기간 7일로 제한… “재판청구권 침해할 만큼 짧지 않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제한한 것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뒤늦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문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4)에서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1항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53조 1항은 이같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약식명령 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약식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는 이상 이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이유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식명령 사건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해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 단기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정식 공판 절차를 통해 충분한 공방과 증거조사를 거쳐 선고되는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도 7일인데, (서면 심리만 이뤄져) 자신에게 어떤 내용의 약식명령이 고지될 지 미리 알 수 없는 약식사건 피고인에게 정식재판 사건처럼 약식명령등본이 송달된 후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약식절차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공개재판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뤄지므로 송달의 불확실성이 상쇄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13년에도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로 이 법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2헌바428).
약식명령
재판청구권
청구기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약식절차
홍세미 기자
2016-05-09
헌법사건
[판결]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가중처벌은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가 "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고 추징과 별도로 벌금까지 내게 한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35)에서 가중처벌과 관련해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1억원 이상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은 사기업인데도 같은 혐의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근거한 형벌이고 범죄수익 박탈은 사실적,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숨겨 추징할 재산이 없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유일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은 "필요적 몰수·추징을 통해 그 박탈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데도 수수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질서유지 차원의 제재를 넘어 범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특경가법
금융기관임직원
수재
과잉금지원칙
책임원칙
공무원수뢰
홍세미 기자
2015-06-04
헌법사건
국민이 뽑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 1위는
국민들은 지난 1988년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을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1일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2008헌바141)이 1554표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헌재 주요결정 10선 표 참고> 설문조사는 19~30일 헌재가 25년간 처리한 2만2767건 중 주요 결정으로 선정한 25개 결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돼 일반 시민 3344명, 법조출입기자 87명, 헌재 관계자 173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1명이 5개 문항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은 2011년 3월 헌재가 '친일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친일 잔재 청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결과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유신헌법 시절에 내린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2010헌바132)이 1477표를 받아 2위를 차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한 결정(2004헌나1)이 1458표로 그 뒤를 이었다. 한 헌법재판관은 "헌재 내부에서는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일반 생활에 밀접한 사건이 상위권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정치적인 사건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1~4기 헌재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 신장에 힘써온 만큼 5기 헌재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선례를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역할에 치중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체자유'부터 '표현의 자유'까지 25년간 기본권 보장= '4반세기'를 맞은 헌재는 1988년 헌재가 생긴 이래 1~4기 헌법재판관들이 교체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88년 첫해 접수된 위헌법률 심판은 13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25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접수된 위헌법률심판은 22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1183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502건이 접수됐다. 특히 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헌법소원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게 눈에 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주요 결정 후보로 선정된 결정 25건은 헌재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준다. 1·2기 헌재는 주로 신체적 자유나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기본권과 관련된 결정이 두드러진다. 1992년에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당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92헌가8), 피고인이 변호인과 접견할 때 수사관이 동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91헌마111). 1997년에는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신장에 기여했다. 3기 헌재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어지면서 헌재가 국민으로부터 존재감을 확인받았던 계기가 됐던 시기였다. 3기 구성원이었던 전직 재판관은 "처음으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였던 만큼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헌재를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많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일반인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04년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외에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25개 사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신임투표를 묻는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이 시기였다(2003헌마694). 4기 헌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의미있는 결정을 많이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와 '미네르바 사건'으로 유명했던 전기통신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헌재에 의해 위헌판단을 받았다. ◇5기 헌재, "사회적 기본권 선례 쌓아야" 당부= 전직 헌재 고위 관계자는 "1~2기 헌재가 신체적 자유 등 1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치중했다면, 3·4기에는 표현의 자유 등 2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5기 헌재는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취임 때 5기 헌재는 경제민주화, 노동, 교육, 연금,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헌법연구관은 "자유권적 기본권은 비교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자의 정책을 존중하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5기 헌재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심사 기준이 될만한 선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학계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다수였는데, 헌재는 추상적 권리로 봐왔다"며 "헌재가 전향적으로 나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5기 헌재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주요결정
위헌결정
합헌결정
헌법재판소설문조사
좌영길 기자
2013-09-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외국 부동산 취득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은 합헌"
내국인이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신고없이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구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0헌가97)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 사익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해외 부동산 취득시 대규모의 자금 이동 내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대외적 요인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구조, 자본의 불법적 유출입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는 외에 취득한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관은 주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이 가혹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통해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0만 달러(한화 26억6000여만원)에 구입했다. 조씨는 외국환거래법상 재정경제부에 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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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국가경제
이명박사돈
효성그룹
조현상
좌영길 기자
2012-06-01
헌법사건
헌재,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하게 한 특별법은 합헌"
과거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일합병에 기여해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19명 등 친일파 후손 64명이 "친일재산이라도 당시 재산법제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다시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특별법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41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2(일부한정위헌)대2(일부위헌)의 의견으로 이 같이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과거사 청산에 관한 입법들은 그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일반적인 규율체계를 갖출 수 없었던 경우가 대다수였고 우리 제헌헌법 부칙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역사상 과거사 청산에 관한 다수 입법들에서 소급입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용인돼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프랑스에서도 종전 후에는 나치의 괴뢰정권 정부를 위해 복무한 자들과 나치협력자들을 소급적으로 처벌했다"며 "이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반성의 산물이며 여기에는 다시는 공동체 내에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결의와 성찰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은 재산권 귀속이 소유권을 박탈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3·1운동의 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 전문 등을 보면 이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이념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 부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행헌법에서는 귀속조항이 비록 역사적으로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을 청산하거나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친일재산과 관련 '러일전쟁 개시 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파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재산이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국가가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지만 재산 취득자나 그 후손들은 재산취득 자료와 취득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이들에게 재산취득 경위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귀속을 면하려면 그 토지가 1904년 이전에 실제로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60년 내지 100년 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서증이나 증인이 현재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친일파나 그 상속인들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친일재산과 무관한 재산까지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일부한정위헌의견을 냈다. 민영휘의 후손을 비롯한 청구인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명된 선조로부터 토지 등을 상속받았으나 친일재산특별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이자 친일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취소소송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 2008년11월~2010년2월 사이 헌법소원을 냈다.
친일파
국가귀속
재산권
과거사
민영휘
한일합병
정수정 기자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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