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박모씨가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중 '제80조 2항 1호 라목'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1호는 '제80조에서 정한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2항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나누고 1호 라목에 특수면허를 분류하고 구체적인 차량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현행법도 그대로 살아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운전면허로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할 지 입법자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거의 불가능하다"며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죄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제1종 대형면허만 소지하고 특수자동차인 레커를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아 2013년 1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뒤 운전면허의 종류를 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도로교통법 제80조2항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3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