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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 6개월로 제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옛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법원에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헌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408)과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 등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용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되면서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시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정해둔 것을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 채무관계를 빠르게 확정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작은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무죄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사비용보상청구의 절차에 관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상당수가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시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해 뒀던 것은 너무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최씨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2011년 2월 8일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10월 4일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했지만,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도 사문서위조나 도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신청한 형사소송비용보상 청구사건을 심리하다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서부지법은 "무죄판결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청구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고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무죄판결비용보상
무죄판결비용보상청구기간
비용보상청구권
형사소송법
제척기간
홍세미 기자
2015-05-07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후 첫 무죄판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집시법 개정 전에 선고를 할 경우 유죄판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판단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전국적으로 900여명에 이르는 촛불집회 관련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8일 일반교통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잠정적용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집시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정1140).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47조의 규정취지에 등에 비춰 볼 때 위헌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법원 및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2010년7월부터 법률로서의 효력이 상실하지만 국회가 경과규정을 둠으로서 법적 공백 및 혼란 상태를 합헌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어 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반면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2010년7월부터 위헌으로 확정돼 소급해 조항의 효력의 상실돼 이 조항에 근거한 모든 유죄확정판결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심이 허용되고, 국회가 개선입법으로 소급해 피고인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돼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10년7월 이후 재심절차를 거쳐 야간 옥외집회 조항이 위헌·무효의 법률이라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이 있더라도, 2010년7월 이전에는 잠정적용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내용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합치 결정으로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게 돼 어떠한 시간대에 개최된 옥외집회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합헌집회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2008년8월 오후 7시36분∼8시20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법조항을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도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대구지법·울산지법·북부지법에서는 잠정적용이라는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야간
옥외집회
집시법
잠정적용결정
집회의자유
이환춘 기자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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