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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보상, 국선변호인 보수기준 산정은 합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의 확정에 의한 비용 보상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으면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임과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이 합리적"라며 "국선변호인 보수도 사안의 난이도를 참작해 기준 금액의 5배까지 증액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해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 당사자에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근접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키고 있는데,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보수의 보상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변호사비용
변호사
좌영길 기자
2012-04-15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헌법소원, 무죄확정 됐으면 각하해야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송두율 뮌스터대 교수가 "반국가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경우 처벌하고있는 국가보안법 제3조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바28)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헌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의 일반재판과는 달리 헌법적 문제에 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헌재가 판단을 미룸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제3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호에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신청인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라며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해당 재판의 무죄이유를 달라지게 하므로 전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안판단을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이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도 법원의 재판절차가 정지되지 않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선고되기 일쑤인데 그렇게되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게 된다"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4년4월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04년7월 서울고법은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지도적 임무에 활동한 공소사실(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수행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고법의 무죄판단을 확정했으나 송 교수가 받고 있던 북한 밀입국혐의 가운데 독일국적을 취득한 후의 방북행위 등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유5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
피고인
헌법소원
무죄확정
재판전제성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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