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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언 학생에 서면사과 처분, 인격권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서면사과 처분을 규정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같은반 친구를 비하해 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4나2384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이 서면사과 제도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4카기589)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처분들과 달리 불이행시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유지·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행위를 사실상 심리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있어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도의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 2~9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개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 및 기피할 경우 추가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2~9호 처분과는 달리 서면사과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생활기록부에만 관련 기록이 남는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같은반 친구에게 '오덕'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오덕은 일본어 '오타쿠(御宅)'에서 유래한 비속어로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을 빗댄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학교폭력가해학생
학교폭력징계
서면사과처분
학교폭력예방법
얌심의자유
인격권
장혜진 기자
2015-04-20
금융·보험
상사일반
헌법사건
외환은행 소액주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발해 소송을 낸 외환은행 소액주주 352명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2013카기5142). 소액주주 측은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에 대해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만 장악하면 소수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강제주식교환을 진행해 대주주에 의한 다수 소액주주의 주주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40%의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임의로 축출해 소수주주의 주주권과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주식을 5.28대 1로 교환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주식교환으로 상장 폐지됐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으면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5월에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식교환 무효확인소송(2013가합37444)을 냈다.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포괄적주식교환
소액주주
소수주주
주식교환무효확인
신소영 기자
2013-07-23
가사·상속
헌법사건
남녀차별 둔 국적법은 헌법에 위배
한국인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한 나이에 이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조항(헌법불합치)' '제대군인 가산점제(위헌)'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31일 김모씨(44)의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한 '국적법 제2조1항1호 위헌제청사건(97헌가12)'에서 어머니가 한국인이더라도 국적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출생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이 법 부칙 제7조1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가족생활이 '남녀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98년 개정된 국적법이 구법상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면서도 신법 시행 당시 10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적용,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취급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 제11조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부칙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할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국적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근거규정이 효력을 잃게 돼 심각한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는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55년 평안북도 만포시에서 중국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조선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씨는 57년부터 중국으로 이주해 거주하다 95년11월 밀입국때 당국에 적발돼 서울외국인보호소장을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서울고법에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소송(96구10128)과 함께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던 구 국적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며, 헌재는 심판계속중 법이 개정되자 직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켰다.
부계혈통주의
강제퇴거명령
중국국적
국적법
국적취득
외국인
한국인어머니
정성윤 기자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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