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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기록 '통진당 해산심판' 헌재에 내주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이석기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송부를 요구하자 법원이 자료제출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헌재가 관련 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의원 사건(2014노762)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게 "26일까지 수사·재판기록을 보내달라"며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요구대로 기록을 넘겨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헌재의 송부촉탁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제3차 변론에서 "송부촉탁은 헌재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헌재법 제10조와 심판규칙 제39조, 제40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진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법 제10조는 헌재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는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할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문서송부 촉탁 규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법 제32조는 헌재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필요한 기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심판규칙에 따른 송부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이석기 의원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정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제출하면서 이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제출이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의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헌재 요구대로 기록을 보낼 것인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보낼지 여부는 '문서를 송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판사는 "기록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을 때는 문서 송부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이 의원 수사·재판 기록은 관련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해, 제일모직 주주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2007년과 2009년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이 회장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의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촉탁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원고는 재판 중인 사건의 형사기록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후 김천지원은 2009년 이 회장의 형사사건이 파기환송돼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자 다시 문서송부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1만쪽이 넘는 기록 가운데 단 48쪽만 제공했다. 이 회장 측에서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공개해도 괜찮다'고 적시한 부분만 골라서 보낸 것이다. 이 회장 사건 때 김천지원처럼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서송부촉탁
정당해산
삼성
이건희
민사재판
신소영 기자
2014-03-24
헌법사건
천주교 인권위원회, "기결수에게도 변호사접견 허용해야" 헌법소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8일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도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마560)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시간제한 없이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게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결 수형자는 제한된 시간에 칸막이를 두고 이뤄지는 일반 접견만 가능하다. 천주교 인권위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라 하더라도 원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민사재판과 행정재판, 헌법재판 모두를 의미하며, 형사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형자에게는 일반 접견만 허용돼 면회시간이 10여분으로 제한되고, 칸막이가 설치된 접견실에서 서류 등을 같이 보면서 접견할 수 없어 소송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수형자가 교도소 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의 불법 가혹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구금상태라는 제약과 자신의 직속 통제기관과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없으므로 수형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부터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용돼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던 수형자 이모씨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부칙에 따라 보호감호 집행이 개시된 것은 부당하다며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공익소송을 신청했고, 천주교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송을 대리한 허윤정(40·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는 5월 소송 준비를 위해 교도소를 방문, 접견 신청을 했지만 이씨가 수형자이므로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2009년 4월 법무부가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내려보낸 '기결수형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관련 업무 기준'에 의하면 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벌 등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형사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사접견
변호인접견권
기결수형자
천주교인권위원회
미결수형자
좌영길 기자
2013-08-09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대법원, "재소자에 민사재판 출정비용 징수는 정당"
교도소 수감자가 민사소송 재판에 출석하는 데 드는 비용(출정비용)을 수감자 부담으로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교도소 수감자였던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112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민사소송을 위한 출정비용과 이씨의 영치금을 상계(相計,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서로 소멸시키는 것)한 행위를 유효하다고 보고 이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이씨는 2010년 자신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장에게 출정신청을 했다. 대구교도소장은 2009년 12월 개정된 법무부 훈령이 민사재판의 경우 출정비용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출정비용 3만9189원을 이씨의 영치금과 예치금에서 상계처리했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은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국가가 부담할 것이 아니고, 영치금의 경우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교도소는 수감자에게 출정비용을 징수할 수 있을뿐,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정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교도소 수감자가 출정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2010헌마475)을 내렸기 때문이다.
출정비용부담
교도소수감자
출정비용징수
민사소송비용부담
영치금상계
좌영길 기자
2013-01-14
민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30일 존엄사 관련 공개변론
존엄사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일 김모(77·여)씨의 자녀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는 30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연명치료 중단청구의 허용여부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의 의학적 개념 △자기결정권 행사로 추정하기 부족한 경우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및 기준 등이 주요쟁점으로 다뤄지게 된다. 원고측 참고인으로는 석희태 경기대 법대교수와 허대석 서울대 의대교수가 출석해 각각 법리적 측면과 의학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피고측 참고인으로는 이석배 경남대 법대교수와 고신옥 연세대 의대교수가 출석해 참고인진술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른바 보라매병원사건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종용하고 이를 허용한 환자가족과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가 변화한 만큼 대법원이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첫 민사재판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나온 의학·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존엄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서 연명치료중단은 허용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다만 "생명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무분별한 생명의 단축이 허용될 수는 없다"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치료중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중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의 진입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이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에 한정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는 네덜란드가 환자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엄격한 조건하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리건주만이 1994년 '존엄사법'을 통과시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호주의 3개주와 미국의 40개주에서는 회복불능환자가 스스로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생명보조장치제거 등의 진료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존엄사
공개변론
연명치료중단
연대세브란스
회생가능성
생명보조장치제거
류인하 기자
2009-04-24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소송촉진법 3조1항 위헌결정의 파장
헌법재판소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25일 대법원은 이날로 예정됐던 관련 민사사건의 선고를 모두 연기했다. 홍성규 기자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전에 선고된 사실심 판결의 선고내용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재심 청구의 소지가 있다"며 “반면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당사자 약정이율이나 민법의 5%, 상법의 6%를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선고를 하게 되면 원심에서 연 25%의 이율을 보장받았던 당사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사정은 대법원에만 국한된게 아니다. 전국 일선 법원에서도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선고가 무더기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2·3심 계류 1만여건 대부분 원심파기 불가피 지연 손해금 깍을 목적의 상소도 크게 늘어날 듯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본안소송 중 금전청구소송은 29만6천여건. 이들 사건은 위헌 결정이 난 소촉법 제3조1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이들 사건의 대부분이 1심에 계류중이어서 판결 선고 전에 관련 법조항이 개정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이다. 그러나 2심과 3심에 계류중인 금전청구사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1만건 남짓한 사건은 파기가 불가피해 선고를 연기하기로 하는 등 법원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 민사재판'대란'…소송계류 30만건 '올스톱' 지연손해금을 깎을 목적의 상소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상소심 사건의 증가도 예상된다. 한 변호사는 "법이 개정돼 적정 수준의 이율로 조정된다면 연 2할5푼과의 차액 만큼 이익을 볼 수 있어 상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외 재작년 3월에 도입된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도 이번 위헌결정과 직접 관련돼 있어 법원의 고민을 더욱 크게 만들고있다. 법원에 따르면 매월 5만7천건씩 접수되는 소액사건의 40%에 해당하는 2만3천건이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고 있으나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지급명령 발령건수는 매달 약 11만건에 달하지만 이들 사건 대부분이 연 25%의 이율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이어서 연 5∼6%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각하가 불가피하며 이에대한 이의 제기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 등이 겹쳐 일선 법원의 판사들은 이번 위헌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판사는 “법률에 위헌소지가 있더라도 법률공백으로 인한 혼란 방지와 이미 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있는 것을 안다면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야 했다”며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 뿐만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도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쪽의 분위기는 다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률공백 상태로 인해 상당한 법적 혼란이 예상되거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평등의 원칙이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내려진다”며 “이번 사건은 이 두가지 요건중 해당되는 것이 없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사재판 대란’을 불러일으킨 소촉법 제3조제1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3월30일 구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에 대해 합헌결정(97헌바49)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구법조항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연 40%의 상한 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연 25%) 안에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현실과 맞지 않게 고리인 법정이율 적용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자제한법이 98년1월 폐지됨으로써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이례적으로 입법자에게 “이런 문제를 재검토,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 자체에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었다. 이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재작년 5월 법무부에 소촉법 개정 요청 공문을 보낸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보내 이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위헌결정이 나온 이상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이 과연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29일 또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소송촉진법
민사본안소송
금전청구소송
지연손해금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홍성규 기자
2003-04-25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헌법사건
민사재판 대란..소송계류 30만건 '올스톱'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 2할5푼의 근거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소송촉진법 3조1항 따른 연체율 연25% 위헌 결정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위반-일반 연체금리보다도 높아" 이에따라 전국에 계류중인 30여만건의 금전지급 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 2할5푼의 지연이자율 대신 민사 연 5% , 상사 연 6%의 통상 이율만 적용받게 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특히 위헌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선고를 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공문을 전국 법원에 내려보내 관련 재판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선고된 사건의 상소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상 초유의 ‘민사재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홍성규기자의 법조포커스> 소송촉진법 3조1항 위헌결정의 파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4일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朴尙勳 부장판사)가 낸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2헌가15)에서 위헌 8명, 헌법불합치 1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송촉진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촉법 제3조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법정이율을 연 2할5푼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촉법 제3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정이율을 높은 이율로 정해 소송지연을 막고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현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연 2할5푼으로 그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일반적인 연체금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河炅喆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단순위헌을 선고하면 법원이 법적 공백상태에서 일반 민법이나 상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이나 연 6푼을 적용할 경우 판결 선고시점에 따라 연 5푼이나 연 6푼에서 연 2할5푼까지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되게 되어 일시적으로 무려 5배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며 단순위헌인 다수의견에 대해 홀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현재 계속중인 민사본안사건 중 금전청구사건은 29만6천여건(대법원 1천3백44건, 항소심 1만4천74건, 1심 28만6백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건이 소촉법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구취지변경이나 일부 기각 등으로 인한 상소 폭증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소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사재판 선고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해 7월 "소촉법 제3조1항이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위헌성을 우려, 지난해 2월 법무부를 통해 소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4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마쳤으며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민사재판대란
소송촉진법
금전채무
법정이율
법적공백상태
홍성규 기자
2003-04-25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소양강댐 물값분쟁, 꺼지지 않은 불씨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사이의 소양강댐 물값분쟁을 둘러싸고 춘천시민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춘천시민의 헌법소원은 이 사건과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간의 민사재판을 전제로 한 위헌법률심판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 ◇ 물값분쟁의 경위 정부가 99년9월7일 공포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댐건설법) 제35조1항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 저수를 사용하는 춘천시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춘천시는 기준갈수량(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유수량) 범위내에서는 사용료의 부담없이 자유롭게 취수할 수 있다며 사용료 납부를 거절해왔다. 그 와중에 춘천 경실련 한동환 사무처장은 99년9월20일 "하천 주변 주민이 기준갈수량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신성불가침"이라며 "댐건설법 제35조1항이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99헌마548).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춘천시를 상대로 소양강댐 물값사용료 10억6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며 같은해 10월 소를 취하했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및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이 사건에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주체는 춘천시민이 아니라 춘천시"라며 "춘천시의 물값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춘천시민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헌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 댐건설법 제35조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반면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소원에서의 권리보호이익을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본안판단을 회피하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며 "실질적인 비용부담 주체인 주민에게도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李 재판관도 자기관련성만 인정했을 뿐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번 댐건설법 사건은 지난해 11월30일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수도법 제52조의2 위헌확인 사건(2000헌마79·158)과 흡사하다.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정수시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도법에 대해 충주시민과 밀양시민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도 李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춘천경실련 및 춘천시 입장 댐건설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춘천경실련은 즉각 성명을 내고 "환경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환경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진행되고 있는 물값 분쟁과는 무관하므로 수자원공사는 춘천시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택수(李宅洙) 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해당 법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실체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물값 분쟁은 여전히 미해결상태"라며 "춘천시가 물값을 내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제의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가름 받는 방법에 대해 李 변호사는 "수자원공사가 춘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기를 기다렸다가 춘천시가 담당재판부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제청신청을 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李 변호사는 또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춘천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값을 납부할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그 과정에서 위헌제청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시는 "수자원공사가 물값납부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직 뚜렷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여전히 분쟁의 소지를 여전히 남겨 둔 이번 사건은 결국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간의 새로운 민사재판과 이 재판을 전제로 한 위헌법률심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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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실련
최성영 기자
20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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