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개법) 등에 의해 직업선택의자유와 소비자의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한전 직원인 박명채 전국전력노동조합 총무국장이 20일 헌법소원을 냈다.(2001헌마122)
박씨는 청구서에서 "전개법에 의해 2009년까지 한전의 민영화가 완료되면 종전 한전과의 계약에 의한 한전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신분과 직업의 변화를 획일적으로 강요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정전사태를 예로 들며 "한전이 분할민영화돼 자유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될 경우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