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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피해소송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유신정권 시절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더라도 이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고(故) 제정구 전 국회의원의 유족들이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2014헌마1175)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제 의원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이 이뤄졌고, 지난 2011년 3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제 전 의원의 유족들은 재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2012년 1월 국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냈지만, 대법원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1년 3월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한다"며 2014년 11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유족들은 "대법원 판결은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4년 12월 헌재에 재판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청구인들이 취소해달라는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해(2016헌마33)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대상 판결은 국가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등을 통해 권력을 위헌적으로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임에도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재판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시효정지기간 6개월을 준용한 것은 그 법리가 지나치게 불합리해 국민의 손해배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판단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다"며 "대상 판결은 도저히 그 부정의함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신정권
용공조작사건
국가배상
긴급조치
손현수 기자
2020-11-26
헌법사건
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 무효"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를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이어 제4호에 대해서도 위헌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74년 간첩선과 북한의 실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긴급조치 제4호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추모(83)씨의 재심사건 상고심(☞ 2011도2631)에서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긴급조치 제4호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합헌적 조치라는 취지로 판시한 이전 대법원 판결도 모두 폐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심 대상인 범죄사실에 대해 적용해야 할 법령은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이기 때문에 재심 당시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폐지의 이유가 당초부터 그 법령이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재심 사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누구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을 막기 위해 1974년 4월 3일 선포됐다가 같은 해 8월 23일 긴급조치 제1호와 함께 해제됐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과 관련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회합·통신·편의제공 등으로 구성원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민청학련 및 관련 단체의 활동에 관한 문서·도서·음반·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수업·시험을 거부하거나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과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내외 집회·시위·성토·농성·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사람은 영장없이 체포·구속해 비상군법호의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까지 가능했다.
민청학련
영장주의
표현의자유
민주주의
형사보상
유신헌법
긴급조치4호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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