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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범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7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6헌가13)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모씨는 2015년 30억원어치의 물품을 밀수입하려고 준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9억30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건을 심리하다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2016년 8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밀수죄의 법정형은 수입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예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는 그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익침해 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란수괴나 내란목적살인, 외환유치, 여적 예비죄나 살인 예비죄의 법정형이 밀수입 예비죄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밀수입 예비죄의 법정형은 형평성을 상실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밀수입
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예비행위
박수연 기자
2019-02-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밀수 물건액수 2억원 이상이면 원가 2배 벌금… 위헌 아니다
밀수입 물건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입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특가법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위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0)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한정된다”며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해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2년5월초 원가 2억7,000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원가 2억3,000여만원어치 상당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밀수입
2억이상
특가법
골프채
건강식품
관세법위반
세관적발
류인하 기자
2008-05-08
헌법사건
영리목적 마약공급 범죄 가중처벌 합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수출입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5일 중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마약수출입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2006헌바5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리목적의 마약류 공급범죄는 이를 구매해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해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높은 수입을 취하는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라며 “마약류 수입 내지 공급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형법상 살인죄 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범죄와 살인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차이가 있으며, 법정형을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다 높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공급범죄
마약
가중처벌
마약수출입자
여태경 기자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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