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과 관계없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폭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범죄단체 두목 등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2명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5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한 일반 폭력범죄의 예비·음모행위와 비교해 범죄단체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 내지 불법성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고 이 경우 판단의 중점은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종류'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범죄단체' 그 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라는 구성요건은 폭력범죄의 예비·음모에 다른 행위요소가 더해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서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기본범죄와는 다른 차원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서로 다른 종류의 범죄들을 목적으로 하거나 활동의 구체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범죄단체'의 요소로 인해 같이 평가받게 되는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이 가지는 불법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정도는 법관의 양형과정에서 감안됨으로써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범죄단체 두목과 행동대장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 등은 항소심 계속중 법원에 "폭처법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2009년3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