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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42기 새내기 판사 첫발… 여성이 87.5%
대법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을 열었다. 이번에 임명된 법관은 김기홍(26)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등 32명이다. 당초 2011년에 입소한 사법연수원 42기생들은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2013년부터 일정 기간의 법조계 경력을 갖춘 자들에게만 판사 임용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은 '곧바로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신뢰이익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11월 "개정 법원조직법이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월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신임법관을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법관들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8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정기인사에 맞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관임용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2기 출신 신임법관들은 이미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였다. 법원 재판연구원이 27명(84.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변호사는 5명(15.6%)에 불과했다. 변호사 출신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3명,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출신이 각각 1명씩이었다. 여성이 28명(87.5%)으로 '여풍'이 초강세였던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날 임명장을 전달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임용제도의 전면적 변화 속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며 임용된만큼 자세와 각오가 남다르리라 생각한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는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여러분은 재판 당사자에게 경험 없는 짧은 안목을 가진 젊은이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일생에 한 번 재판을 할까 말까 한 재판 당사자는 담당 법관 한 사람을 보고 법원 전체를 판단해 버리므로, 여러분 중 한 명의 사소한 잘못 하나가 동료들이 공들여 쌓아놓은 신뢰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일에 세심한 분별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연수원
42기
법원조직법
법관
법관임용제도
임관식
좌영길 기자
2013-12-26
노동·근로
헌법사건
'통상임금' 논란 헌법재판소로 번져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에 따르면 근로자들과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에서 일부패소해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삼화고속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2013헌바172)을 냈다. 삼화고속(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청구서에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그 범위, 산정근거나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같은 법이 통상임금과 유사한 평균임금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과 분명하게 대비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심각한 헌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통일된 해석과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급심 간에도 서로 모순되는 판례들이 속출해 법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법원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협의의 효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1건이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만간 이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지와 관계없이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면서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해 구체적인 해석을 한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급여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었고, 삼화고속 근로자들도 "사측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사측은 항소심 도중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통상임금범위
통상임금산정기준
㈜삼화고속
임금청구
좌영길 기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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