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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아닌 사람의 등기신청 대행업 금지한 법무사법 제3조1항은 합헌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등기신청을 대행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3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민원서류대행업자인 임모씨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01헌마1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등기업무를 신속·정확하고 적정·원활하게 수행해 국민의 권리보전과 거래안전이라는 등기제도의 공적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대리 등을 일정한 법률적 소양을 갖춘 법무사에게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법 제4조제1호·제2호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한하고 있는 정도의 법률지식 또는 실무경력을 갖추어야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서류의 작성과 등기·공탁신청대리를 적정·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법무사의 보수제한 규정인 법무사법 제19조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는 사건(2002헌바3)에서 “등기업무에 있어 법무사는 단순 법률서비스를 하는 반면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법률사무 일체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법무사가 같은 등기신청업무를 했더라도 법무사의 보수만 제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법무사
등기신청대행
등기업무
변호사
법률서비스
홍성규 기자
2003-09-30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무사만 고소·고발장 작성대리'토록 한 것은 합헌
법무사에게만 고소·고발장 작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법무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20일 경찰공무원 출신 행정사 박모씨가 "법무사만이 고소·고발장 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법무사법 제2조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98헌마52)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전문자격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집중시켜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법원의 업무경감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통해 사법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며 "입법부가 행정사와 법무사의 각 자격인정 기준 및 업무영역을 적절하게 감안해 법무사에게만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게 한다고 해서 행정사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행정사 업무를 시작한 박씨는 지난 98년2월 행정기관이 경찰서 등에 행정사가 서류제출을 못하도록 한 이 법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작성대리
사법제도
행복추구권
평등권
경찰공무원
행정사
직업선택의자유
정성윤 기자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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