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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법관인사제도 헌재 심판대에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원 내·외부에서 법관의 인사가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등부장 승진과 관련, 내부 문제제기는 있어 왔으나 '위헌적'이라며 외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11기)가 6일 "현재의 법관평정, 고등부장판사 선발제도 등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02헌마237)을 청구했다(관련기사 법조포커스). 文 부장판사는 "개개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재판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며 인사권자가 자의적·주관적·밀행적 평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발탁 승진인사를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文 부장판사는 법관인사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4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고등부장을,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고등판사 및 지방부장을 임용'한다는 45조 2항을 폐지하여 법원조직법상 단일호봉제를 도입한 것인데도 법관보수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상당수 고등부장들이 수석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부장의 업무를 하고 있어 같은 경력에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보수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文 부장판사는 "법관인사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데 이를 기초로 승진·재임명제도를 유지해 인사권자의 구미에 맞는 법관만을 키워내고 있고 전관예우가 만연,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우수한 두뇌의 법관들이 야근하며 성실히 재판하는 데도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 △현재까지 정치적 사건 판결과 관련, 누적돼온 국민불신 △전관예우 의혹 △법관들이 지나치게 연소 △모든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나선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발탁승진 인사 때문이며 이의 시정을 위해 단일호봉제를 도입, 기왕 임명된 법관들은 징계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명예롭게 근무토록 유도하고 일정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법관 수만큼만 변호사 가운데서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의 심급제도가 인정되고 피라미드식 경력법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선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만일 자신의 인사문제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하는 법관이 있다면 이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 자체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관보수법개정안을 법무부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직급 상호간 구분을 최소화하고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 일정범위내 순환보직제와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文 부장의 주장에 대해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던 한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인데 기존 법관들의 정년 보장을 위해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향후 짧게는 10년 동안은 법관으로의 임용을 포기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는 단순히 법원내부의 인사개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로 대륙법계 사법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관 처우는 영미식으로 하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文 부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판사는 "현재의 연수원수료자중 성적우수자를 선발, 많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법관으로 키워내는 법관인사시스템은 이제 전면해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느낀다"며 "한번 정해진 서열에 의해 상 서열자는 대과가 없으면 승진하고 하 서열자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희박한 승진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부장판사가 헌법소원이라는 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단순한 돌출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닌지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8일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던 김효종(金曉鍾)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법관인사제도
고등부장판사선발제도
법관의신분보장
법관인사시스템
법관승진
헌법소원
박신애 기자
2002-04-09
헌법사건
법원,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후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 4건중 1건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등 위헌취지의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가 설립된 88년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내 처리된 8백38건 중 1백96건에 대해 위헌취지의 결정이 내려져 약 23.5%의 인용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의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은 셈이 됐음을 보여주는 한편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을 받아 들이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107조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 소지의 법률에 대해 직접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질 경우, 헌재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시부터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진행이 정지되며 이 경우, 헌재가 사건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시간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소송의 특징상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 당사자는 수백만원씩의 수임료를 들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현재 법원은 재판 계속 중 '문제된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제청 실무편람에 따르면 각급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때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법원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방법을 택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제가 되는 법률조항이 담당 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헌재 93헌가2)을 취하고 있다. 각급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꺼려하는 이유에 대해 헌재의 모 연구관은 "88년 9월 헌재 설립이전 수십년동안 위헌제청을 거의 하지 않았던 법원이 수많은 법률들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 그 전제에서 재판을 해 왔다"며 "현재 그 법률들에 대한 위헌제청은 사실상 기존의 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판사들이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관은 이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법원은 위헌성의 상당한 의심 내지 확신이 있는 경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위헌결정이 내려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중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2001헌바43)도 소송당사자가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었으나 재판부는 제청신청을 기각했었다.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의 한 판사는 "당해사건과의 관련성, 사건의 결말까지 고려해 판단하다보니 헌법재판소와 견해차이를 보였을 뿐 법원이 위헌여부를 좁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은 당해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재판을 하는 기관이며 헌재는 위헌법률에 대해 심판을 하는 기관인 만큼, 양 기관의 기능이 차이가 나는데서 위헌소지의 법률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도 "법원은 법률의 합헌추정을 전제로 재판을 수행한다"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이 헌재의 위헌여부의 결정과 다르더라도 이는 양 기관의 보완·협조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하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헌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과 헌재가 상호 보완·협조관계라고 하더라도 소송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측면을 고려, 법원이 좀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법률의 합헌추정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위헌법률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위헌법률심판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
법률의합헌추정
이효성 기자
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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