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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만 두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으나 각하돼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나승철(43·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7)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나 전 회장은 군 복무 후 2009년 4월 변호사 등록을 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를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관할인 강남구 소재 모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인 서울 송파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실 이전 신고를 했다. 나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서울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 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한 것은 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 헌재 6대3 의견으로 결정 헌재는 "변호사법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을 그 수범대상으로 하므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등록, 개업신고 및 지방변호사회 가입을 마침으로써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부터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조직·가입 등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한 뒤 그 직무를 이미 상당기간 수행해온 변호사들도 시기의 제한 없이 서울시 내에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별도의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제도를 둔 의미가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전 회장은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 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사무실 이전신고를 마쳤으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내에 법률사무소를 이미 두고 있다가 같은 서울시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그의 사무소 이전이라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64조 1항과 관련된 나 전 회장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나 전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을 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2009년 4월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일 1월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관련규정 평등권 등 침해 여부 심리 불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제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종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청구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나 전 회장이 해당 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서울동부지법의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의 결성에 착수하거나 이를 준비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해도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및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두고 청구기간을 둔 취지가 퇴색된다거나 법적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나 전 회장의 변호사 사무실 이전을 서울동부지법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결성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징표로 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최대한 이른 시점으로 잡더라도 이 사건 청구기간 기산점은 2018년 10월 10일"이라며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견과 같이 본다면, 어느 변호사이든 서울특별시 내에 개업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게 돼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변호사법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20-01-23
헌법사건
‘변호사 등록비 100만원’… 舊변협 규정 합헌
변호사 등록시 100만원의 등록료를 내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구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호 등이 지나치게 높은 등록료를 책정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75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개정돼 판사, 검사,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150만원, 그 외의 경우(재판연구원 포함)에는 50만원으로 변경됐다. 변호사법 제7조 1항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운영 위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규정 헌재는 "변호사 등록료 규정은 변호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를 등록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체화하고 변협이라는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변호사 등록제도를 유지하고, 변협이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의 창달이라는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를 위해 100만원의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 발전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헌재는 또 "변협이 등록료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변협의 등록료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이 신규가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변호사 개업 후 얻게 될 사회적 지위, 수입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등록료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진입을 망설이게 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변협 회원이 되면 변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변협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수강, 경조지원을 비롯해 변협이 제공하는 다양한 법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료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규정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변호사 등록제도의 유지와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의 창달과 관련된 변협의 원활한 업무수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등록비
변호사등록등에관한규정
직업수행의자유
박수연 기자
2019-12-26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는 지난 9일 담당 재판부에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번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11초기1690).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자격이 박탈돼 판·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등록도 5년간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되고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2011고단1292).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서울변회 소속)을 마치고 현재 활동중이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익법무관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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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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