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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통지서 송달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015년 12월 24일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1월 12일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년 1월 15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264). 이 판사는 "행정입법에서 재량행위를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했더라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게 돼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행정입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징집순서가 결정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재량권 행사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 송달기간 단축과 관련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서 정한 공화국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2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또 "병역법 제88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이 적법해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A씨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부산지방병무청은 A씨에게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해 입영통지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입영 의무의 기산으로 삼을 수 없는 이상 A씨가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병역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위헌
병역기피
이세현
2017-02-13
군사·병역
헌법사건
'병역회피 차단' 국적이탈 제한은 합헌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6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우리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친 복수국적자 A(20)씨 등이 "국적포기 기한을 짧게 정해둔 국적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3헌마805, 2014헌마788)을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적법 제12조 2항과 제14조 1항의 단서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있다. 이 조항은 복수국적을 이용한 병역회피를 막으려고 만들어졌지만, 교포사회에서는 한인 2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 헌재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적이탈에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군 복무 중에라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어 대다수의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활근거를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안에 국적을 이탈하면 병역의무를 조기에 해소할 수도 있고, 징병검사나 징집을 36세까지 미루는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조항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병무청은 물론 재외공관도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인 남성에게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데 이같은 현실에서 복수국적자가 제한된 기한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다"며 "일부 나라에서는 주요공직자의 자격요건으로 그 국가의 국적만 보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들 조항때문에 일부 복수국적자는 주요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해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밝히며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행복추구권인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병역회피
국적이탈제한
복수국적
국적법
행복추구권
병역의무
홍세미 기자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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