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병역법
검색한 결과
3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대한민국 국민 남성에 병역의무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 조항은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재의 세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9월 26일 A 씨 등이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마423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A 씨 등은 "이 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할 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에 따라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헌재가 내린 세 번째 합헌 결정이다. 앞서 헌재 4기 재판부는 2010년 11월 '재판관 4(기각)대 2(기각)대 2(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처음 병역의무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06헌마328). 이후 2014년 2월 5기 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두 번째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2011헌마825).
병역의무
병역법제3조제1항
평등권
홍윤지 기자
2023-10-02
군사·병역
헌법사건
"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금지…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 씨가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엔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정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9헌마9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 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려다 제지당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는 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선 안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에 준해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헌재가 선고한 결정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실비 지급 조항이 함께 문제된 헌법소원 청구사건(2019헌마535)도 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19년 2월 등 기각한 바 있다(2017헌마374, 2018헌마262).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겸직
병역의무
한수현 기자
2022-10-05
산재·연금
헌법사건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사관학교 교육기간 비산입… 합헌"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옛 군인연금법 제16조 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군인연금법 제5조 4항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국토방위 등 직무를 수행한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며 "사관생도는 이와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로, 지위와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적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1년 6개월~3년간 의무복무를 하지만, 사관생도는 지원에 의해 선발될 뿐 아니라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퇴교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며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 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 역할,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7년 1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3월 소위로 임관한 뒤 2013년 1월 소령으로 진급한 A씨는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
사관생도
박수연 기자
2022-07-08
헌법사건
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병역법 제33조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34)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고,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에 한해 정당가입이 금지될 뿐 복무를 완료하면 다시 정당가입이 허용되므로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익보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업무전념성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무관한 정당 가입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정당'에 준하는 정치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의미를 개별화·유형화 하지 않고 '그 밖의 정치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예시로 규정해도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업무 지원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지난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이며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정파성·당파성에 비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 해석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지원업무에 그친다 하더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접근해 편파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의 정치활동에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목적 행위를 할 경우 내리는 경고처분과 복무기간 연장은 기본권 침해가 덜한 실효적인 수단이므로 이부분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병역법 조항을 구체화해 사회복무요원의 시위운동에 관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되풀이 시행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해당 관리규정이 되풀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정당가입
정치단체
박수연 기자
2021-11-25
헌법사건
헌재,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력 때문에 변호사시험 전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조윤리시험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한 로스쿨생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 로스쿨생은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 결격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복권돼 응시자격을 회복한 데다 실제로 이듬해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변호사시험법 제6조 2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2019헌마1009).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돼 2014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15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가 2016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3월 A씨는 모 대학 로스쿨에 입학해 그해 1학기에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고, 같은 해 8월 실시 예정이던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전과기록 때문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응시하지 못했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까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19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2호에서 공고된 시험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 2015년 형 확정 2016년 8월 가석방된 후 2019년 3월 로스쿨 입학 그해 8월 법조윤리시험은 '전과기록'으로 못 치러 2019년 9월 헌법소원 후 12월 복권돼 자격 회복 2020년 법조윤리시험 응시·합격… "권리보호 이익 없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 청구가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은 물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A씨는 2019년 8월 실시된 2019년도 법조윤리시험에는 응시하지 못했지만 심판청구 후인 2019년 12월 복권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했고, 2020년 8월 실시된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합격했으므로,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상황이 종료됐기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일괄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져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6조 3호가 변호사로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들을 변호사의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확보기 위한 것이기에 범죄행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범죄전력에 기초한 응시결격조항에 대해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다(2012헌마365)"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법
로스쿨생
응시결격
양심적병역거부
박수연 기자
2021-09-14
헌법사건
"1993년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도 3년 초과 국내 체제하면 '2세 지위 상실' 합헌"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재외국민 2세도 18세가 된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해 특례를 배제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7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17,201)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 등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이다. 재외국민 2세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해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3일 개정되면서 재외국민 2세 본인이 18세가 된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됐으나, 병역법 시행령이 2018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되, 국내체재 기간은 시행령이 시행된 날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내에 체재한 기간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병역령 시행령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즉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38세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의 이행이 연기될 뿐이므로, 38세에 도달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는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두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3년을 초과한 국내체재'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출생년도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자가 특례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의 확보는 국방의 의무 영역에서 반드시 달성돼야 하는 것으로서, 단지 출생년도만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해당 집단이 이러한 특례를 악용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병역법
재외국민
영주권
박미영 기자
2021-06-07
헌법사건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의무 이행만 이같은 응시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등은 응시한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위헌 심사대에 올라 관심이 집중됐지만 헌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과 2항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행기간은 5년 내 5회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인 A씨 등 17명은 이른바 '오탈자'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제외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응시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모성을 보호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5년 내 5회'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2016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미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합격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로스쿨 입학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같은 선례 결정이 있었던 후의 로스쿨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도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선례의 판시 이유는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만 응시제한 예외로 인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청구해야 한다"며 "A씨 등 청구인들은 자신들에 관한 아무런 예외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예외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최소한의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했다. 앞서 제20대 국회때인 2017년 11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 기회를 1회 더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변호사시험법
응시기회
변호사시험
로스쿨
손현수 기자
2020-09-24
군사·병역
헌법사건
"사회복무요원에 현역병과 같은 의식주 지원 않아도 합헌"
사회복무요원 출신들이 현역병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내무생활을 기본으로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하는 현역병에게 의식주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1항은 평등권과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A씨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봉급 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에 중식비와 교통비, 제복 등이 제공되는 외에 다른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그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이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이상 이들이 민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보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역병은 사실상 겸직이 매우 어려운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 등은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므로 현역병에 비해 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현역병에게는 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데 반해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봉급과 동일한 보수에 교통비, 중식비만 추가로 지급할 뿐 그밖에 평일 조·석식비, 휴일 조·중·석식비, 의복비, 거주지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역병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을 하는 것으로 재산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평등권
박수연 기자
2019-03-13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통지서 송달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015년 12월 24일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1월 12일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년 1월 15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264). 이 판사는 "행정입법에서 재량행위를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했더라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게 돼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행정입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징집순서가 결정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재량권 행사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 송달기간 단축과 관련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서 정한 공화국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2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또 "병역법 제88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이 적법해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A씨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부산지방병무청은 A씨에게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해 입영통지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입영 의무의 기산으로 삼을 수 없는 이상 A씨가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병역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위헌
병역기피
이세현
2017-02-13
선거·정치
헌법사건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제한은 정당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연장복무 등을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5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올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병역법 제33조 2항 2호가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A씨는 올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직무를 통해 얻은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가 선거에 활용되거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속기관장 및 담당공무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이 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업무 및 사회서비스업무 등을 지원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집행에 있어 재량을 갖는 경우가 드물고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도 매우 적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을 위해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영역의 업무들을 수행하므로 그 업무의 공공성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선거운동제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의자유
정치적중립성
신지민
2016-11-17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