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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이탈, 3년이하 징역형… 과중한 형벌로 볼 수 없어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이모씨가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자격정지나 벌금형 등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복무이탈 등을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 점에 대한 형벌로서 이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현역병의 군무이탈은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데 현역병 등과 비교한다고 해도 공익근무요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이 형벌 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07~2008년 사이 13일 동안 무단결근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하며 병역법 관련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09년2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이탈
병역법
과잉금지원칙
직량감경
정수정 기자
2010-11-30
선거·정치
헌법사건
'금고형 이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합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대해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송모씨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1항 제2호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62)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5(위헌)대 3(합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이 법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자에게까지 선거권행사를 통해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인식과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형자에 대해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개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이 선거권 제한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지'에 관해 세심히 살피지 않고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지 아니한 자'라는 기준을 설정해 일률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 기본권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헌법이 규정한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돼 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은 중한 범죄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성과 준법의식을 기르고 갖추도록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선거권제한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이강국 소장은 "청구인은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공법상의 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송씨는 200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다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그해 1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송씨는 이듬해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고 했지만 선거권이 제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형자
선거권
공직선거법
선거권제한
징역형
최소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11-04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조포커스]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파장
한 소장 판사의 잇단 진보적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李政烈 판사가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과 ‘집단행동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이정열 쇼크’로 부를 정도로 사회에 던진 충격이 크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래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해온 대법원 입장 및 학계의 다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판결경향 대법원은 지난 92년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중 집총을 거부하다 군형법상 항명죄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석모씨에 대한 사건(92도1534)에서 “종교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55년 65도894사건 이후 60년 가까이 일관되게 유지돼 오고 있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 경향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대부분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되 군복무 도중 사고를 우려해 병역법상 병역의무 면제 기준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대전지법의 최근 판결이 대표적인 케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孫哲宇 판사는 지난 3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법 제88조1항1호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孫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 존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군사력 유지가 필수적이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오히려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복무여건을 고려할 때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을 핑계로 병역거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및 학계 입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된 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96헌바35)에서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적 질서 등에 저촉되는 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국보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2002년 준법서약제도 사건(98헌마425등)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2년 당시 남부지원 朴時煥 부장판사가 이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학계는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양심실현의 자유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絶對的 保障說과 양심이 외부에 표명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에 따른다는 內在的 無限界說로 나뉘져 있지만 후자가 다수설이다. ◇평가와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매우 용기있는 판결로 대체복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의 계기가 돼 소수자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법조인들은 “너무 앞서갔다” “좌우는 못보고 앞만 봤다”는 등 경솔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시류에 영합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해묵은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헌재의 결정과 대체복무제의 시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기존 판례와 국민감정에 비춰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아직은 너무 이른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번 무죄판결이 앞으로 상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이정열쇼크
군형법
종교교리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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