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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은 건보료 체납하면 곧장 보험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헌법불합치'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을 체납하면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9헌마1165).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부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먼저 외국인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을 달리 실시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징수가 어렵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내국인에 비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그렇더라도 현행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됐다고 곧바로 급여제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처분을 해야만 급여제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또 체납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제도도 있어 건보공단으로부터 체납 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냈으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모두 적용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아무런 예외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해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질병, 사고, 상해 발생 시 치명적 위험성이 생긴기는 것에 더해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급여 제한 조건을 적용하고 예외 조항을 마련한 독일의 예를 들며 "보험재정의 건전화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저소득층 외국인 가입자에게 최소 필수적인 치료에 한해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등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위헌성은 보험급여 제한을 실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 체납횟수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보험급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절차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에 있다"며 "그러한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고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납부할 월별 보험료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을 고려해 정하는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보험료 납부단위인 세대의 인정범위를 가입자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등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다. 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심사 시 보험료 체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 내용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고려인)인 A 씨는 어머니, 자녀와 함께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2018년 11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해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와 자녀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시행일인 같은해 7월 16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됐다. 시리아 국적인 B 씨는 그의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 4명과 함께 한국에 체류하면서 마찬가지로 2019년 7월 16일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됐다. A 씨와 B 씨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과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출입국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외국인
건보료체납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
한수현 기자
2023-09-26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최고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장해연금을 감액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는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는 입법부가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법을 개정했더라도 기존 수급자에게 개정법을 적용해 급여수령액이 줄어들었다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 등 산업재해 근로자 117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바20 등 병합)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며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해 새로운 입법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고보상제를 2003년 1월1일부터 청구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평균임금에 대한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해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조항인 최고보상제도의 공익목적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장해급여제도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에 그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산재보상보험이 사회보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해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인 청구인들의 구법에 근거한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보호해야 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신뢰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관련조항의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한 개정된 제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유씨 등은 산업재해로 1~7등급의 장해등급을 받아 평균임금의 90~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형태로 수령해 왔다. 이후 2000년 7월1일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 기준금액보다 높으면 기준금액을 최고 한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최고보상제도’가 신설되고 부칙으로 기존의 보험급여 수급자는 2002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대로 보험급여를 받고 2003년 1월1일부터 개정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유씨 등은 개정전 매달 최고 763만원 받아오던 장해급여가 214만원으로 깎이는 등 종전보다 장해급여가 대폭 줄어들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고보상제도
장해연금
재산권침해
산재보상보험
사회보험
류인하 기자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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