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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아동학대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기자인 A 씨는 2019년 9월 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가해자 실명 등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방송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 조항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며 "이것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보도 여부를 그 피해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대상 및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의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피해아동 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공개
한수현 기자
2022-10-27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합헌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관련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4일 각급법원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각급법원'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4헌가17)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2003년10월 같은 법률조항 '외교기관'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의 기능은 헌법적 요청인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100미터의 이격거리 설정 또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에 의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집회·시위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일 뿐 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송인준·전효숙·이공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까지 예외를 두지 않고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조항이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위헌 의견을 밝혔다. 진주지원은 2003년8월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관의 총기발사로 범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하모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한편 헌재는 2003년10월 같은 법률조항 '외교기관'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하나의 보호대상 건물이 1백미터의 반경 내에 위치한 다수의 잠재적 시위대상에 대한 집회를 사실상 함께 금지하는 효과가 생겨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집회금지
집시법
최소침해원칙
외교기관
금지장소
홍성규 기자
2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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