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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목사 등이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직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33 등)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인 A 씨는 제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광주 서구에 있는 다른 교회의 목사 B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며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9호
종교단체
선거운동
성직자
박수연 기자
2024-01-2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합헌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2021헌가23). 다만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에 대해서는 4(합헌)대 5(위헌)로 합헌 및 기각 결정을,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에 대해서는 7(합헌)대 2(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마1465 등). A 씨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닌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2020년 11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정당법 제59조 제2항과 제41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법 제4조, 제17조, 18조가 정당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는 정당법 제41조 제1항의 등록의무 내용에 관한 조항으로서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B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 기초선거에 출마하고자 직접행정영등포당을 창당했다. 앞서 B 씨는 2021년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역정당 등록신청서와 관련해 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B 씨는 정당법 제3조와 제4조,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밖에도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역시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역시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가 자신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법 제3조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제4조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를 위해선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시·도당수와 법정당원수를 가져야 한다. 같은법 제41조에서는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등록제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창당준비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중선관위는 이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므로, 정당등록제도가 정당의 이념 등을 이유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임의로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명칭사용과 관련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위협이 되는 행위만 일일이 선별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합헌 및 기각의견을,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과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당에게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임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다"며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정당과 신생정당을 구별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소재지, 시·도당의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전국정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며 "전국정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정당조항은 모든 정당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해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위헌의견을 밝혔다. 이어 "설령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군소정당 및 신생정당의 배제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의 출현을 막아 정당 간 경쟁이나 정치적 다양성,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전국정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법정당원수조항에 대해서는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법정당원수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원수 부족을 조직의 효율성 등 다른 기능적 요소를 통해 보완하거나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해 당원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당
정당등록제
정당법제41조
한수현 기자
2023-10-04
헌법사건
헌재 “주사제 등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 위해 불가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없이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을 규정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2021헌마199)에서 △동물보호자들의 청구는 각하하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옛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2020년 11월 개정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90호)'에 의하면 더 이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돼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약사인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주사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물보호자인 A 씨 등의 청구에 대해 "심판 대상 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그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 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A 씨 등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이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약사로서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인 B 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는 경구 투여용 항생물질제제보다 체내 잔류 현상이 심각하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동물의 특성 및 예방접종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의 부작용은 외견상 건강해 보이는 개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발생 경로 및 작용도 다양하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는 수의사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백신 주사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과, 관련 폐기 용품의 처리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동물용 백신의 사용은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감독 되어야 그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어서 이 조항은 B 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박수연 기자
2023-07-07
노동·근로
헌법사건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 제한은 합헌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0월 27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급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54)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사용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는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18년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A 씨는 항소하면서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는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외에도 퇴직급여제도 운영과 관련한 노무관리 비용·인력 부담도 발생하는데,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을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도 전면 적용한다면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가사사용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사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가사사용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 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가사사용인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게 된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퇴직금
퇴직급여법제3조
가사사용인
박수연 기자
2022-11-02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방공사 상근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는 "위헌"
당원이 아니어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24)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 재판중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같은해 9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 2021년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조항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제57조의6
당내경선
박수연 기자
2022-06-30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정당법 조항 합헌"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조정훈 시대전환당 대표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2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72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 대표와 시대전환당 그리고 시대전환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42조 2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제55조가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예외 없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당원의 입당, 탈당 또는 재입당이 제한되지 않고 복수 당적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느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에 개방되는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청구인 가운데 조 대표와 시대전환당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기록에 의하면 시대전환당의 공동대표였던 조 대표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되어 공천을 받고자 시대전환당을 탈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그렇다면 시대전환당과 조 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시대전환당이 대표자의 탈당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2020년 4월 3일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당법제42조2항
복수당적
정치
박수연 기자
2022-04-11
헌법사건
비(非)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 의료법 등 합헌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4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반영구화장시술 등 문신 시술 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영업을 하려는 A씨 등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의료법 등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1호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므로, 의료법 등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 시술 자격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이러한 대안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 영역에 해당하는데, 입법부가 이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입법부작위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와 관련된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미국·프랑스·영국 등의 입법례처럼 문신 시술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해서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헌재는 2016년 합헌 선례(2016헌바332 등)의 입장을 유지했다"며 "의료인 자격에 이르지 않는 문신 시술 자격제도는 현행법에 상응하는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신
의료법제27조1항
박수연 기자
2022-03-31
헌법사건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 유권자들과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46)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전인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상고심 중 이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이후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은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과 공익 목적 달성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날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더라도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입법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아래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규제를 완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또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현재의 선거문화가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6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결정으로 인해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고, 유권자의 개별 접촉에 따라 각종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발생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이란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 중 일부를 소급적으로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심판대상조항 중 일부를 주문과 같이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 중 그 일부(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처벌)에 대한 효력은 종전 2016년 6월 30일 합헌결정(2014헌바253)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16년 7월 1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02-24
헌법사건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52)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제20대 총선 투표일인 2016년 4월 13일 모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7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상고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상고기각 판결과 함께 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1항은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대 총선 이듬해인 2017년 투표 마감 전까지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헌재는 "만일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 오랜 기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될 수 있다"며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일 당일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고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처벌 조항은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대면 방식의 선거운동에 비해 전파의 규모가 크고 속도도 대단히 빠르므로 그 파급력이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은 시간적 특수성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불가역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선거운동 방법이 점차 다양화되어 이를 일일이 규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괄적인 규제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은 선거일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 전까지로 하루도 채 되지 않고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보장되며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일정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 사건 처벌 조항이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했지만,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항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선거일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선거일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A씨가 선거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공무담임제한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A씨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 행위에 대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적용되고 그 효과가 발생하는 조항"이라며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투표
선거
처벌
박수연 기자
2021-12-27
헌법사건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대상 제외는 합헌
일주일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직급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334 등)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마사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0월 퇴직 후 마사회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냈지만,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해 퇴직급여법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항소심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항소 기각과 함께 신청이 기각되자 2015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모 학교법인과 매 학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 등에서 철학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B씨도 2013년 6월 퇴직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소송을 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주당 소정근로 15시간 미달 전속성·기여도 낮아 퇴직급여법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근로조건의 보장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다"며 "이것이 헌법 제32조 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로 하여금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그 성립의 전제가 되기에 사용자의 부담이 요구되는 퇴직급여제도를 입법할 때 사업이나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한정해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고용이 단기간만 지속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입법재량권 자의적 행사로 못 봐 평등원칙 위배 아냐 그러면서 "입법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해 차별취급이 발생했다고 해도 입법자가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기에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현행법상 퇴직급여는 사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퇴직자가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초단시간근로자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급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퇴직급여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형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할 뿐 이것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단일한 기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기에, 이 조항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제8조 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 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 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단시간근로자 중 초단시간근로자를 아예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들 간에 퇴직급여 적용 여부에 차별을 두는 데에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법
박수연 기자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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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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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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