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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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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도 기록 삭제 규정 마련해야"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이나 삭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형실효법 제8조의2 1항과 3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2018헌가2)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2002년 3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뒤 창원지법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4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경찰청장에게 2002년 사건에 대해 수사경력자료 삭제를 신청했지만, 형실효법에는 관련 삭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5월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행정법원은 직권으로 헌재에 형실효법 제8조의2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실효법 제8조의2 1항 및 3항은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소년법 제2조는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불송치 결정이 날 경우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시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시에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절차를 마련한 소년법의 취지에 비춰, 법원에서 소년부송치된 사건을 심리한 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불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범죄가 행해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의 단서로서나 상습성 판단자료, 양형자료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 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형실효법
형의실효에관한법률
소년부송치
박미영 기자
2021-06-24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범죄 고소·고발에 검찰 불기소처분 한 경우
직권남용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항고만 허용하고 재항고를 불허하는 검찰청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내는 재항고를 막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김모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피해자나 고발인에게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983)을 기각했다.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낸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장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소법상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을 말하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와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125조 폭행가혹행위죄, 126조 피의사실공표죄 등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병존적으로 유지하면 항고기각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이원화돼 절차상의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유사한 사안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모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신청과 재항고 제도를 모두 유지하면서 재정신청에 앞서 항고뿐 아니라 재항고까지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해지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폐단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한 사법기관에 의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당부가 심사되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소가 강제돼 공소의 취소도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며 "재항고권 대신 재정신청권만을 인정했다고 해서 고소·고발인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7월 전북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김씨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직권남용죄 등의 고발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재항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보냈다. 김씨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인 직권남용죄 등이 고발인에게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청법
재항고권
재정신청권
권리구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재정신청
공무원
신소영 기자
2014-03-20
헌법사건
헌재·검찰 首長공석 장기화 '일파만파'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헌재가 가장 큰 역할인 위헌 법률 판단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지난달 선고한 27건 중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건은 없었다. 검찰총장의 공백으로 검찰의 인지수사와 검찰 개혁안 논의도 정지됐다. 후속 인사가 미뤄지면서 아이들을 새 임지로 전학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기러기 가족 생활을 준비하는 검찰 간부들도 적지 않다. ◇헌재, 2월 선고 사건수 급감… 위헌결정 '제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선고한 사건 수는 27건이다(기소유예·불기소 처분 취소사건 제외). 지난해 12월 선고된 47건에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그 중 위헌 결정은 한 건도 없으며, 18건은 합헌, 9건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헌재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장기공백에도 불구하고 1월과 9월을 제외고는 매월 평균 34.3건을 처리했다. 매월 위헌 결정이 포함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선고 건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다. 27건 가운데 18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반대 의견이 나온 결정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마218) 밖에 없다. 송두환, 이정미, 김창종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심리불속행에 대한 헌법소원은 계속 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뉜 사건은 사실상 한 건도 없는 셈이다. 다만 관습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건(☞ 2009헌바129)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다수의견과 달리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 공백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처리는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현상은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 파행으로 주선회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도 발생했다. 주 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9월에는 아예 선고가 없었고, 그 다음달에도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을 제외하면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11월에 가서야 23건을 선고하고 2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는 등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권한대행 체제로 안정을 찾기는 어렵다. 권한대행인 송두환 재판관이 22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다음 권한대행은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재판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헌재소장과 송 재판관의 후임 인선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박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판관 7인만으로 헌재가 운영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평의 정족수는 7명이므로 평의를 열 수는 있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6명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전원재판부만이 아니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돼 각하 여부를 검토하는 지정재판부도 문제다. 현재 제1지정재판부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송두환 재판관이 속한 2지정재판부도 2명 운영이 불가피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해 7일 성명서를 내고 "이 전 소장 퇴임 후 40여일 넘게 송두환 재판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송 재판관 마저 오는 21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헌재가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작금의 헌재 사태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은 물론이고 국회와 정부의 헌법기관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인지수사 등 '올 스톱'= 검찰도 수장의 장기간 공백 사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의 순서가 뒤바뀌고 인사 시기도 약간 미뤄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정부 출범 바로 다음 날인 2월 26일 평검사 인사가 발표됐고, 사흘 후인 29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다. 그로부터 1주일여 뒤인 3월 8일과 15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부부장급 이상 중간간부 인사가 각각 단행돼 새 정부 검찰 진용이 갖춰졌다. 거기에 비하면 박근혜정부의 검찰 새 진용 짜기는 한참 늦은 감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평검사 인사만 단행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지난달 7일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를 열어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대검 차장과 소병철(55·15기) 대구고검장, 채동욱(54·14기) 서울고검장(이상 가나다 순) 등 3명을 일찌감치 후보군으로 확정했지만 한 달 이상 인선 논의에 진척이 없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취임하고 곧바로 세 사람 중 한 명을 검찰총장으로 제청한다고 해도 20여일 가량이 소요되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생각하면 아무리 빨라도 3월 말이나 4월 초가 돼야 검찰총장이 취임할 수 있다. 검찰 간부 인사는 그 보다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황 장관이 취임 후 김 대검 차장과 상의해 인사를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럴 경우 누가 검찰총장이 되느냐에 따라 검찰 간부 인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용퇴하는 것이 검찰의 관례이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은 "인사 결정권자의 선택에 따라 사표를 쓸지 말지 결정되는 상황이 넌센스이긴 하지만 한달 뒤의 내 모습도 그릴 수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가 포진하고 있는 14~15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언제 사표를 내야 하는 거냐"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새 검찰 진용 구축이 늦어지면서 사정 업무와 수사 기능도 마비 상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가 확정된 여파도 있지만 지검 단위의 특수수사 등 인지 수사가 거의 정지됐다. 미제 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사정 업무의 총본산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김 대검 차장도 취임 후 중수부 파견 검사들을 모두 소속 검찰청으로 돌려보내고, 특수부 등 인지부서 검사들에게도 고소·고발 사건 등 형사부 미제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무리하지 않고 현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총장 인선에 따라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상유지"라며 "인사를 앞두고 있으니 주요 첩보가 있어도 시작을 못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정권 교체기를 전후해 다른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눈치보기로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의 책임자인 수장 공백 사태로 인해 새 정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간부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아이들 새학기도 시작해 가족과 함께 이사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이미 기러기 아빠가 되기를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영길·채영권 기자>
헌법재판소장
장기공석
공석사태
권한대행
공백
좌영길 기자
2013-03-11
헌법사건
형사일반
불기소처분 피의자에게 항고권 인정 않는 검찰청법 '합헌'
피해자와는 달리 피의자에게는 검찰 처분에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검찰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폭행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642)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는 비록 검찰청법상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을 시정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청법이 피의자로 하여금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의자에게 항고권이 인정된다면 인적·물적 사법자원의 제한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보다 중대한 사건들에 집중해야 할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들에 투입되고 그 결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박씨가 피해자 김모씨의 폭행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 김씨의 양 손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불법한 공격적 행위가 아니라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이웃 주민 등을 조사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박씨의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명백히 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수사가 없었다"며 취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2010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씨가 피운 담배연기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김씨의 멱살과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다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박씨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김씨가 폭행을 하려고 해서 방어를 했을 뿐이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기소유예처분 취소와 검찰청법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자
피의자
항고권
기소유예
폭행사건
검찰청법
불기소처분
좌영길 기자
2012-08-07
헌법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제한… 위헌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고법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24일 이모씨가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8헌마578 등)에서 재판관 7(한정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은 '불복'에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은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일체의 불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재정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게 됐다. 즉시항고란 재판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으로 보통항고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헌재는 "헌법 제107조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재정신청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이 위헌·위법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렇지 않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일체의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한을 부여해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률에서 하급심의 결정에 대해 처분의 법령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자신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부산지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8년 4월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씨는 법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내리자 상고하려고 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고검의 항고절차를 거쳐 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게 해달라고 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정신청은 항고를 기각한 고검에 신청하면 대응하는 고등법원에서 당부를 결정한다.
재정신청기각결정
재항고
재판청구권
평등권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즉시항고
이환춘 기자
2011-11-29
헌법사건
형사일반
무혐의 불기소처분 수사자료도 일정기간 보관 '합헌'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된 사람에 대한 수사자료를 검찰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전거 절취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처분을 받은 나모씨가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도 인적사항, 죄명, 입건일자, 처분결과 등 개인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개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257)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돼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며 "정보이용을 전제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해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해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사건 처리내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나씨는 지난 2007년6월 자전거 절취혐의로 붙잡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6개월 뒤 자신에 대한 수사경력이 검찰에 5년 동안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담당검사에게 기록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무혐의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개인정보보존
수사자료보관
류인하 기자
2009-1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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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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