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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위헌" 헌법소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남대와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 11명은 지난 28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3헌마54). 이 중 졸업예정자 7명은 오는 4월에 발표하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2013헌사55). 청구인들은 "변호사 시험은 응시자 규모가 작고 그 중 일부만이 시험에 불합격한다"며 "합격자 명단 공고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누군지 공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합격자가 누구인지 공표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격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린 김모씨는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응시자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재학생헌법소원
변호사시험합격자명단공개
응시자인권침해
사생활과비밀의자유
변시응시생기본권
신소영 기자
2013-01-2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불합격시 2차시험 무효는 합헌
공인중개사 1·2차 자격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시험에 불합격했다면 2차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인중개사 2차시험에서 합격점을 얻고도 1차시험에서 평균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A씨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273)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계적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해 시행하는 취지를 이어받아 이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상위단계시험의 응시를 그 전 단계 합격자로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 시험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단계별시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1차시험 불합격자의 2차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1차시험을 불합격한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가사 1차시험에서만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집단과 2차시험에서만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집단을 상정하여 그 사이에 차별취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단계별 시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1차시험
2차시험
전문직업인
불합격
엄자현 기자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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