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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위헌"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2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정보위 전체회의 회의록 중 특정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법 규정에 따라 거부 당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재판 중 관련 국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B씨 등은 2018년 11월 국회 정보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방청 신청을 했지만 국회법 규정을 이유로 거부 당하자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 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정보위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50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50조 1항 단서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으로, 입법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헌법 제50조 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예외도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헌법 제50조 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회의의 비공개가 필요하다"면서 "헌법 제50조 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해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B씨 등이 낸 정보위 회의 방청 불허 관련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이들이 방청을 신청했던 회의가 이미 종료돼 방청 불허 행위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고, 방청 불허 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방청 불허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국회법
박수연 기자
2022-01-27
헌법사건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3개월로 제한은 위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녹색당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하승수(53·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이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2018년 11월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 국회의원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선관위는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 및 영수증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자료만 공개했다. 하 변호사는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등을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같은법 제42조 3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영수증·통장 등 정치자금 회계자료는 사본 교부가 되지 않고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열람만이 가능한데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내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열람 기간 제한 조항은 선관위 업무 부담 경감 등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자료의 열람 기간은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알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등을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알권리
선거관리위원회
녹색당
정치자금법
박미영 기자
2021-05-2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에서 25일 재판관 2(합헌):7(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18조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받게 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 비공개로 법조인 지망생들이 로스쿨을 선택할 때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지닌 학교가 아닌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이 비공개 되면서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로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호 재판관도 위헌의견을 밝히며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보다 불공정하다는 의혹과 비판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임용하거나 채용할 때 변호사시험 성적을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성적을 공개하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 시키고 대학 간 경쟁이 과다해질 수 있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시험 성적이 로스쿨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로펌의 채용문화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공개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인맥과 학벌,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던 로스쿨이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이름과 부모의 배경 덕분에 진로를 결정하던 일부 특혜 사례가 성적 공개로 인해 사라지면 입도선매식으로 진행해온 대형로펌의 채용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단체 등 재야 법조계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이를 판·검사 선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로스쿨이 그간 상대적으로 채용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것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됐는데도 성적 비공개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성적공개
변호사시험법
알권리
변호사시험공정성
로스쿨
홍세미 기자
2015-06-25
헌법사건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서 제한없이 열람한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제한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은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와 고소·고발장·피의자 진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망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판사가 서류 전체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권을 제한없이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규칙 개정안은 또 압수수색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기통신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서에 그 작성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제107조1항 제7호 신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제108조1항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왕재산'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7월 '왕재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의 핵심적인 비밀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영장심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영장청구서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변론을 거부했고, 민변 측은 바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자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청구서 열람 허가를 내려 검사가 제공한 3쪽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변호인에게 보냈으나 검사가 당초 영장 판사에게 제출한 영장청구서는 100쪽 분량으로 확인됐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민변이 낸 '열람·등사 불허 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2011헌마360)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장 자체를 비공개 할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사실조차 알 수 없어 방어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고 피의자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은 형해화 될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구속적부심때 (수사기관이) 고소장 등 서류를 보여주지 않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도 위헌결정이 났던 것을 보면 헌재에서는 열람권을 방어권 및 변호인 조력권의 기본으로서 그 제한 사유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법원이)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003년 4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앞둔 구속피의자 변호인에게 수사기관이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기소 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2000헌마474)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장석(41·25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지금은 입법예고단계라서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소 규칙 개정이 확정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청구서가 피의자쪽에 공개될 것을 의식해 구속사유를 지금보다 압축적으로 나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환춘·좌영길 기자 >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구속영장청구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민변
왕재산
이환춘 기자
2011-12-14
행정사건
헌법사건
'근무평정 비공개' 불만 헌법소원은 최초 근무 평정때 냈어야
근무성적평정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대법원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평정에 대해 불만이 생긴 시점이 아닌 임용 후 최초 평정일을 기준으로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법원서기보 김모씨가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는 공무원의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639)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승진심사 또는 승진누락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이 최초로 실시되고 그 평정결과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때에 발생했다”며 “99년 임용된 청구인에 대한 최초의 근무성적평정이 99년 6월30일 실시됐고 그 평정 결과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상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비슷한 경력의 동료들 뿐만아니라 상당수의 후배 직원들마저 법원서기로 승진했는데도 승진에 누락되자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가 청구인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들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7조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근무성적평정
비공개
대법원규칙
행복추구권
알권리
법원공무원
홍성규 기자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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