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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사진=pixabay>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3헌바739)에서 인용(취소) 결정했다. A 씨는 2023년 3월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가 2016년 8월경 한 뉴스 기사에 일면식이 없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에 대해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함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뉴스기사의 내용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 판시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제한한다”며 “수사기관은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 확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뉴스 기사의 내용, 댓글 전문, 댓글 게시 당시 관련 댓글 상황을 보면,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이 이뤄진 상황에서 ○○○의 인터뷰가 뉴스기사로 게재되자 뉴스기사에는 ○○○을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논쟁적으로 달려있었고, A 씨는 ○○○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는 ○○○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를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비방목적
댓글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4-03-0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선거 180일 전 '화환 설치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청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23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2022년 6월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김영환·이혜훈은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진열·게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으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해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
화환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6-29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3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해 인쇄물을 살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또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살포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인쇄물 살포 행위와 같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데,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큰 반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인쇄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3-25
인터넷
헌법사건
기사에 '지린다' 댓글… 헌재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어"
언론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이것이 곧바로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찰에서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1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와 부인의 대학 후배였다. 이들은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살며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이 이를 보도했다.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에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모두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 씨도 포함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작성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1년 6월 A 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 추가 수사 없이 A 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뒤 범행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린다'라는 표현의 원형은 '지리다'로, 사전적 정의는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인데 인터넷 사전을 보면 이러한 의미 외에도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소변을 볼 정도로 대단하게 나타나다'라는 의미로도 정의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썼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수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모욕
기소유예
댓글
박수연 기자
2022-07-21
헌법사건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명예훼손 범죄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모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의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뒤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1항과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이들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처벌을 희망한다는 피해자 등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친고죄는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할 지,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지는 범죄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공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문제로, 입법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폭넓게 존중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손해배상과 합의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도 수사가 개시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이같은 사정과 함께 공소권 행사와 제한으로 얻을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4-29
헌법사건
"비방 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등 기재 행위' 처벌은 합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43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3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사실 유포로 시작된 명예훼손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인격권은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거짓 사실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후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실추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표현자유
헌법
명예훼손
비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1-04-05
헌법사건
양배추 등 널리 알려진 효능 식품광고에 언급…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양배추와 양파, 흑마늘 등 널리 알려진 재료의 의학적 효능을 식품 광고에 언급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15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식품유통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마케팅팀 직원 명의의 블로그에 자사 제품을 광고하며, 제품에 포함돼 있는 양배추, 양파, 흑마늘이 위궤양 예방이나 심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A씨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양배추, 양파, 흑마늘은 흔한 재료인데다 약리적 효능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가 한 광고 중 약리적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은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다"라며 "광고 내용도 원재료의 일반적인 효능과 관련해 방송을 통해 보도되거나 논문에 기술된 연구결과를 인용·발췌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양배추 등 원재료의 약리적 효능·효과와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위광고
과장광고
광고
식품위생법
손현수 기자
2020-12-08
헌법사건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와 제44조 4호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동부지법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통신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9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동부지법은 올 1월 직권으로 이들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1항 6호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제16조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44조 4호는 '제18조 1항 2호부터 6호까지를 위반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사전검열은 예외없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봐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고,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권의 개입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선례(2016헌가8등)의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광고금지
사전심의
박수연 기자
2019-05-30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통령 비하'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합헌"
군인이 대통령 등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9회에 걸쳐 트위터에 4대강사업 등을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특수전사령부 중사 A씨가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1)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죄는 모욕 행위의 종류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헌재는 "상관모욕죄를 따로 둔 것은 군의 존립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군조직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할 위험성이 커 따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제5조 2항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따라서 군인 개인도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야 모욕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비춰 보더라도 상관모욕죄가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표현일 뿐이지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군의 존립목적과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컨대 '명령 복종의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을 모욕해 군의 지휘체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과 같이 규정해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또 ""A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4대강사업을 비방하는 내용 등 군사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군인의 신분이기만 하면 사적 영역에서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군인
군형법
상관모욕죄
모욕
모욕행위
대통령모욕
군대
홍세미 기자
2016-03-02
인터넷
헌법사건
"진실이라도 비방 목적 인정되면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합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게시글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도록 한 '사이버 명예훼손'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3헌바105)에서 25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이 상당한 정도로 보편화돼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도 심각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하고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비방할 목적'은 법관이 아닌 일반인도 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비판할 목적'과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비방할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등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문제의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도록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할 목적'으로 항상 분명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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