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방송에서 장애인 수화통역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청각장애인 정모씨 등 3명이 "선거후보자 방송광고의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6항은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285)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수화방송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수화방송 등이 원칙적으로 실시돼야 함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사업자 등의 시설장비나 기술수준 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화방송 등을 적시에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입법자에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방지의무'가 있다"며 "관련법은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는 것은 헌법적 명령을 위배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청각장애인인 정씨 등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시 후보자 선거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표시하지 않자 "공직선거법 제70조6항 등은 유권자인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