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이 사건은 법원·검찰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돼 왔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5일 무고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모씨(33)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1도151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건네준 관련서류 중 피고인이 공란으로 두었다고 하는 부분의 필적이 과연 피고인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좀더 심리해 보기 전에는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 4월 26일 이씨가 "검찰이 자신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채업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대전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2000헌마765)을 인용,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하급법원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