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영종도 주민 김모씨 등 4명이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4헌바64)에서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도로가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이용되던 뱃길이 지금도 존재하므로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다"며 "청구인들이 굳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로가 단축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강제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도로건설로 인한 국가적, 사회·경제적 이익이 도로사용료의 납부에 따른 청구인들의 사적인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민간투자법은 공공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구 유료도로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개의 전제와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둘 사이에는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영종도 주민 김모씨 등은 2004년8월 "구 유료도로법 제3조는 부근에 다른 통행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료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계속하던 중 낸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신청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