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등에 사용되는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했더라도 게임장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게임업자 B씨 등이 "정부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개정·고시해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들로서는 경품용상품권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으로 말미암아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도 존재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 다른 게임물을 설치해 업종전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유예기간은 짧지 않다"며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시행시기에 대해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상품권제도 폐지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