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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헌재. '청탁금지법' 합헌… 9월 28일 본격 시행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36)에서 합헌 결정했다.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 여부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배우자 신고 조항 △'부정청탁', '사회상규' 개념의 모호성 등이이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게 하는 정의조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공직자에게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와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왔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와 국민 인식 등에 비춰볼 때 교육계와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부패행위 근절을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의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영역인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청탁금지법을 통해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이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헌재는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제8조 3항 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은 "입법자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과 관련해 허용되는 가액기준이 비록 100만원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다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가액기준을 직접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창종 재판관만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9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5(합헌)대 4(위헌)의 의견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불신고처벌조항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정의조항에 대해선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도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며"'사회상규'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
사회상규
김영란법
이순규 기자
2016-07-28
민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존엄사' 인정… 허용기준 제시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국내에도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존엄사 허용여부를 두고 빚은 사회적·법률적 논란은 일단락됐으며, 앞으로는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행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입법작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입법미비와 현실의 괴리를 메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7)씨의 가족(특별대리인)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하단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라며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해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른 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존엄사 허용기준으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을 것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을 것 △사전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신념 등에 비춰 추정할 것 △사망단계 진입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김씨의 경우 주치의 의견에 의하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김씨의 평소 언행 등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이홍훈·김능환 대법관도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등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의 경우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존엄사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내용 다수의견(9명) 소수의견(4명) 연명치료 중단 허용기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가능. 환자의 명시적 의사 없을 경우, 평소 언행·가치관 등으로 추정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이홍훈·김능환 대법관) 김씨의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진입여부 회복가능성 5% 미만이라는 것이 주치의의 판단, 진료기록 감정의와 신체감정의 역시 희생가능성 희박하다고 판단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세브란스병원측의 판단,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안대희·양창수 대법관) 김씨는 지난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게 됐다. 사실상 식물인간상태가 되자 가족 이모씨 등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브란스병원은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함부로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또 주치의가 김씨의 기대여명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회복불가능한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판결 직후 김씨의 가족들은 "사회적 강자의 일방적 횡포에 대한 일침이자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을 나타낸 판결"이라며 환영하면서 세브란스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즉시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흡기가 제거되기까지는 적어도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정본 송달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고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원고측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치료주권이라는 권력이 의사로부터 환자로 이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사법적극주의
연대
신체침해행위
류인하 기자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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