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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료로 살빼는 약 처방해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를 이용한 문진만으로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직접'의 의미는 의사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진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환자를 직접 대면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직접 진찰'의 의미는 '대면 진료'로만 해석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정을 내려 의료법 규정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전화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신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88)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의료법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와 '직접 대면하여 진료'라는 용어를 구별해 사용하고 있다"며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해석하면 처방전 발급요건을 정한 조항에서의 '직접' 진찰은 '자신이' 진찰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직접 진찰'을 요구하는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전화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거나 보험수가를 조정하는 등으로 비대면 진료의 남용을 방지할 수단이 존재하고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던 신씨는 꾸준히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성모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 더 이상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워지자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672회에 걸쳐 성씨와 전화통화로 '살빼는 약'으로 알려진 '푸링'정제약 등에 관한 처방전을 작성하고 성씨가 위임하는 약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의료법이 직접 진찰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 장비가 갖춰진 경우 예외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만으로는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규명해 판단하는 문진만이 가능할 뿐 시진이나 청진, 촉진 등은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료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유죄판결했다. 신씨는 항소심 도중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해 3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 일부 방법만으로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은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현재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도 이와 동일한 정도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의료법상의 '직접 진찰한'은 '대면해 진료한' 이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과 반대의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합헌 결정은 위헌결정과 달리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양 기관이 갈등을 빚을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전화진료
처방전
문진
직접진찰
대면진료
좌영길 기자
2013-04-17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환자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작성하면 처벌' 의료법 규정 합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29일 산부인과 전문의 신모씨가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부분은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의료법 제89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83)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 일부 방법만으로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은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현재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도 이와 동일한 정도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의료법상의 '직접 진찰한'은 '대면해 진료한' 이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법 규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료인을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통상적인 법감정과 직업의식을 지닌 의료인이라면 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내용이 대면진료를 한 때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해 교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목영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의료법의 이 법률조항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뿐 아니라 그 진찰 방식도 대면진찰로 한정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수범자인 의사로 하여금 대면하지 않은 진찰을 통한 진단서 등의 발급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처벌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대면 진찰로 한정해 해석해도 대면 진찰 외 모든 진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인지,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진찰은 허용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신씨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672회에 걸쳐 환자와 전화통화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위임하는 약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했다. 신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처방전
의료법
대면진찰
의사
의료인
죄형법정주의
좌영길 기자
2012-03-30
헌법사건
배아, 독립된 생명체 아니다
인공수정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생명공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평가여서 의미가 있다. 특히 헌재는 이 결정에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했고,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해 인공수정배아가 연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남모씨 부부와 이들이 생성한 배아 등산부인과 의사, 윤리학 박사, 철학자 등 13명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해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제배아의 폐기를 허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34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해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외수정기법에 의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다수의 체외수정배아를 생성함으로써 잔여배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때, 냉동된 잔여배아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의 관리소홀로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크므로,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관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배아
독립생명체
생명공학
결정권
주체성
연구목적
정수정 기자
2010-05-31
행정사건
헌법사건
태아 성 감별금지는 헌법불합치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낙태를 막고 남녀성비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금지조항이 도입된지 21년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감별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바90 등)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아성별고지금지는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고, 개정된 의료법 제20조2항도 내용에는 변함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신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위험성때문에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다"며 "예컨대 모자보건법은 예외적인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외적인 낙태도 임신 28주가 지나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낙태가 이뤄질 수 없는 임신 후반기에는 성별을 이유로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날에는 입법 당시에 비해 남아선호 경향이 현저히 완화되는 등 태아에 대한 성별고지가 낙태의 원인행위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고지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며 "입법자가 2009년12월31일을 기한으로 새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더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단순위헌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임신 후반기에도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체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4월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태아성감별 고지금지제도가 낙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성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태아
성별
감별금지
고지금지
낙태
의료법
생명보호
엄자현 기자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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