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생명공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평가여서 의미가 있다.
특히 헌재는 이 결정에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했고,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해 인공수정배아가 연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남모씨 부부와 이들이 생성한 배아 등산부인과 의사, 윤리학 박사, 철학자 등 13명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해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제배아의 폐기를 허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34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해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외수정기법에 의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다수의 체외수정배아를 생성함으로써 잔여배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때, 냉동된 잔여배아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의 관리소홀로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크므로,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관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