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제5조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한 합리성 있는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이모씨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및 제5조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 이라며 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2007헌마255)에서 재판관 5대 3(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서는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는 등 법이 정한 일정한 상고이유 이외에는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그 경우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특례법 제4조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것으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더라도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 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한다해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특례법 제5조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희옥·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판결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법규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나 사건내용이 다르더라도 법규내용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 사건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이상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로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