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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최저임금 산정 때 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 합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의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총 등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6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등이 재산권,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8년 6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여금 등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경우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 산입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산입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액의 인상률과 비교한 실제 임금총액의 인상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입 수준을 제한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 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도 한정적이어서 이 조항을 통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 4항 2호 및 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 조항 역시 재판관 5(기각)대 4(일부 각하, 일부 기각)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금 총액 변동 없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 자체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 단체교섭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조항이 없다면 임금지급 주기 변경 여부가 불확실해져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단서의 동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굳이 단체교섭권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논의와 상충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익 또한 크지 않아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햐당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일부 반대·일부 별개의견을 냈다.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해당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자체로 단체교섭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박수연 기자
2021-12-30
헌법사건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금지' 규정, 합헌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모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지방공무원 A씨 등 940명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7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은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성과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성과급을 몰수하고 1년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 등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개별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납한 다음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출연·재분배하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또 "반납과 균등 재분배 과정이 애초 성과급 지급이 끝난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워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공무원 조직을 구축한다는 성과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해 제도의 취지가 달성된다면 성과 위주 인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 공익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재분배
공무원성과급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재산권
성과급재분배금지
신지민
2016-12-02
노동·근로
헌법사건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 없어도…"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삼화고속과 ㈜한국GM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통상임금'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7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종류·형태에 따라 근로의 내용이 다르고, 사업장마다 임금의 지급 조건과 명칭이 매우 다양하므로, 무엇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기 곤란하다"며 "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이 다양한 유형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도 해 법관의 해석을 통해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얻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화고속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통상임금에 기본급 외에 식대수당, 업적연봉,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화고속과 한국GM은 재판 도중 '통상임금'의 의미가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명확성원칙
삼화고속
한국GM
신소영 기자
2014-09-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통상임금 논란' 18일 종지부 찍는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경제계와 노동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통상임금사건 2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선고되는 사건은 ㈜갑을오토텍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94643)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이 통상임금에 관한 쟁점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는 "퇴직금 산정에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승소했다. 현직 근로자들도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부서 단합 대회비와 회의 식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퇴직금과 수당을 더 받게 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두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2심에서 일부패소한 ㈜삼화고속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바172)도 냈다.
갑을오토텍
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금아리무진
퇴직수당
육아수당
근로기준법
좌영길 기자
2013-12-12
노동·근로
헌법사건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임금청구소송(2012다94643)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음달 5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회사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내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퇴직금 청구소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또 근로자 B씨 등 2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내 일부승소한 임금청구소송에서는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 사건들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쟁점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두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2심에서 일부패소한 ㈜삼화고속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바172)도 낸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급여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통상임금
퇴직금청구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임금
좌영길 기자
2013-08-05
노동·근로
헌법사건
'통상임금' 논란 헌법재판소로 번져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에 따르면 근로자들과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에서 일부패소해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삼화고속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2013헌바172)을 냈다. 삼화고속(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청구서에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그 범위, 산정근거나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같은 법이 통상임금과 유사한 평균임금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과 분명하게 대비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심각한 헌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통일된 해석과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급심 간에도 서로 모순되는 판례들이 속출해 법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법원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협의의 효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1건이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만간 이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지와 관계없이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면서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해 구체적인 해석을 한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급여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었고, 삼화고속 근로자들도 "사측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사측은 항소심 도중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통상임금범위
통상임금산정기준
㈜삼화고속
임금청구
좌영길 기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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