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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합헌"
변리사시험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30일 A씨 등 수험생 4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208·12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은 지난해 11월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20점이 배점되는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면 실무경험이 많은 특허청 출신 수험생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 된다"며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실무형 문제를 내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과 변리사의 직무 범위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고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똑같이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은 필수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오로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에게만 불이익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국가자격시험
변리사법
변리사
박수연 기자
2019-06-05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백남준 미술관' 상표 독점사용 못 한다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자가 상표를 지키기 위해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기각됐다. 한은미 김천대 교수는 1999년 12월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이 상표는 2001년 2월 등록됐다. 한 교수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개관하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은 한씨의 상표가 백남준의 승낙 없이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2008년 9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재단은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내 심결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0년 7월 확정됐다. 특허심판원은 대법원 심결취소 판결에 따라 상표 등록무효 심결을 했다. 한 교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위한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한씨는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한 교수가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5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표법
명확성
백남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특허
신소영 기자
2014-04-17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헌재 "선상표 무효되면 후상표도 무효는 위헌"
선출원상표의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됐더라도 후출원 상표권자의 상표등록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사가 "선출원상표의 상표등록무효가 확정되면 후출원 상표권자의 상표등록까지 무효로 하고 있는 상표법 제7조3항은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바114)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상표법 제7조3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상표법 제7조3항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 무효심결로 무효가 됐을 경우 후출원상표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선등록상표가 무효가 됐을 경우 이와 유사한 상표가 이미 시장에 공존하고 있었더라도 그 상표 역시 무효심결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허청은 구 상표법과 관계없이 후출원상표의 출원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후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며 "또 선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돼 소멸하더라도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상표에 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되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상표등록출원시에 상표법 제7조3항 부분을 적용해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공존을 억제해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 제7조3항은 선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라도 후등록상표를 무효로 심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이 확정될 당시 이미 동일·유사한 상표가 공존하고 있는데 선등록상표 무효심결 확정 이후에 새롭게 후등록상표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기여할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무효의 소급효'에 배치돼 전체 상표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후출원자는 선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된 이후에도 후등록상표가 무효로 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권인 상표권과 상표를 이용해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은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등록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일반소비자들의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효의 소급효라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무효에 있어서는 예외를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A상표로 87년부터 침구류 사업을 해온 B씨는 C사가 98년 A상표와 유사한 A'상표를 출원·등록하자 2001년 A상표를 출원·등록한 뒤 C사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후 C사와 이해관계에 있던 D씨가 2006년께 상표법 제7조3항의 규정을 들어 "A상표도 소멸등록된 A'상표와 유사하므로 무효로 해야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A상표 역시 무효심결이 내려지게 되자 B씨는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냈다.
선출원
후출원
무효심결
상표권
유사상표
류인하 기자
2009-05-08
헌법사건
1차 사법시험 일요일 시행은 합헌
사법시험 1차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위모씨가 "기독교 교리상 일요일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159)에서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써 사법시험과 같이 대규모 응시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에 있어 일요일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시험장소·시험관리를 위한 공무원 확보 또 수험생 중 직장인 등이 많아 시험당일의 원활한 시험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일요일은 특별한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공고는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모씨가 "상표법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위반행위가 됐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99헌바7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법에 제18조제1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라도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구체적 입법목적과 규율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상호간에 저촉·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의 불명확성이 초래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정모씨 등이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금지결정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2000헌마260)에서도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허가신청 거부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법시험일요일시행
부정경쟁방지법제15조
종교의자유
서울교대운동장사용거부
상표법제18조1항
이효성 기자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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