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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금지기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위헌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후보자의 호별방문 금지 기간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부산지법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5년 12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집에 방문해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이사장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중이던 같은 해 5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7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은 '제22조 2항 및 3항(제64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 없기에,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정할 것인지 범위나 기준도 전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선거 기간 내로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하지 않은 채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예측가능성은 법률 조항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범죄구성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4항과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던 선례의 취지에 따라 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호별방문
박수연 기자
2019-05-30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법원 "26일 5차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26일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서촌방향인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북촌방향인 세움아트스페이스로의 행진과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집회와 행진 시간을 각각 오후 5시와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1)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 대상과 집회·행진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회와 행진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진행동 측은 26일 오후 4시부터 4개 코스로 1차 행진을, 오후 시부터 9개 코스로 2차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2차 행진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청와대 인근으로 가는 1차 행진 4개 코스는 시민열린마당 앞까지만 허용했다. 청와대 인근인 정부서울청사 창성도 별관 앞과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푸르메재활센터 앞, 세움 아트스페이스 앞 등 4곳에서의 집회도 금지 통보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전국농민총연맹과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25일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의자유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비상국민행동
5차촛불집회
이장호
2016-11-25
금융·보험
헌법사건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 위헌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취지의 법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18일 이모씨가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112)에서 구성요건 자체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처벌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하는 규정에는 행위 유형에 관한 최소한의 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규정처럼 단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위유형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은 새마을금고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므로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에 대해 각 지역 금고마다 처벌되는 경우와 되지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벌권행사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의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는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유죄를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금융관계법 규정들 중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형식의 규정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규정들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새마을금고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
최성영 기자
20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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