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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주특별자치도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7일 제주도민과 기초단체 소속공무원 28명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3조와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1항, 2항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190)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17조2항은 지자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해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현저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지난해 12월 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기존 4개 시·군을 2개시로 통합하는 한편 임명제 시장을 두도록하는 이 사건 특별법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선거법
공무담임권
지방자치제도
국제자유도시
홍성규 기자
2006-04-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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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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