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리창에 영양제 판매 촉진을 위해 '추석선물 특가'라고 써붙였다고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163)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약사인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적은 종이를 부착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부착한 글귀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고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약사법 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약사법 제47조는 공정하고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등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 3호 바목은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가'는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특별히 싸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해 특별히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추었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은 이를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해당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물품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