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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200만 재외국민 선거참여 길 열렸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대통령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아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만명 이상인 재외국민의 선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점, 선거관련 업무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권 행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일본영주권자 최모씨 등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은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644, 2005헌마360)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권과 국민투표권에 대해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해 그에 따라 선거권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항은 그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려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이날 일본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 살고 있는 이모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바643)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원양어선의 선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선법 제38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이날 한진해운의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진모씨 등 10명이 “외항선원과 원양어선 선원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77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개선입법의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인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재자투표 내지 거소투표 대상에 청구인들과 같은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이 공해상의 선박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 내용을 불완전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대통령선거
선거권
공직선거법
선거권행사
선거법
오이석 기자
2007-07-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면세담배 불법유통책임 제조사에 부과는 위헌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면세용도에 맞지 않게 담배를 유통시킨 경우 담배소비세와 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담배 제조자에게 부담시키는 지방세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부당하게 국내에 담배를 유통시킨 경우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등을 담배제조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제1호 중 제232조제1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02헌가2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데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배 제조자는 법령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대방에게 특수용 담배임을 표시해 특수용담배공급계약에 따라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일응의 책임을 다한 것이고 용도 외 처분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지난 2002년12월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 면세담배를 (주)국제마린에 공급했다가 국제마린이 담배를 면세용도 외로 국내에 불법 유통시켜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교육세로 4천8백여만원을 대신 부과받자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면세담배
면세용도
불법유통
한국담배인삼공사
국제마린
가산세
홍성규 기자
2004-06-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헌법사건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미고시는 위헌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고시하여야함에도 불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고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입법 부작위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18일 풍랑으로 침몰한 어선 선원들의 미망인인 김모씨 등 2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호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의 결정·고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707)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호 단서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등은 평균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부장관이 퇴직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고시의무는 헌법적 의무인 행정입법적 작위의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권성·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결정행위는 행정입법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즉응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행정처분적인 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의 부작위를 입법부작위로 의율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인 김씨 등은 98년1월 김씨의 남편 등이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중 풍랑으로 침몰하여 실종, 생사불명 상태가 3개월이상 계속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어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고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청구 등을 반려하자 2000년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침몰어선
이효성 기자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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