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보성연쇄 살인사건'을 저지른 어부 오모(7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347)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의 배에 순순히 승선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무참히 살해했고 두번째 범행에서는 처음부터 추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더 외진 선착장으로 유도해 피해자들을 승선시키는 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4명의 젊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 유족들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고 참회나 최소한의 피해회복도 외면한 채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았다"며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남녀를 자신의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물에 빠뜨려 숨지게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 오씨는 같은해 9월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10월에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는 2심 도중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으나, 헌재는 올 2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