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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거짓·과장 의료광고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합헌
의료인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안면비대칭과 사각턱 관련 보톡스 시술 경험이 많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이모씨가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68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국민건강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과장'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모호하거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는 등 불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거짓·과장광고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검찰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술을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 청구인을 기소했는데,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원 이후 보톡스 시술을 한 적 없는데도 시술을 많이 한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이를 유죄로 판단해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보톡스 시술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병원 홈페이지에 '쁘띠성형'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톡스로 이갈이, 이악물기 개선, 안면비대칭과 사각턱 관련한 시술을 많이 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광고
형사처벌
의료법
거짓광고
명확성원칙
홍세미 기자
2016-01-07
행정사건
헌법사건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만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과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해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사건(99헌마513·2004헌마190 병합)에서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고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의 손상 등으로 인해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며 "대체확인수단인 사진은 세월 경과, 성형수술 등으로 정확성 담보가 어렵고 유전자, 홍채, 치아 등의 사용은 인권침해우려가 높아 여러 신원확인수단 중 열 손가락 지문확인제도가 가장 정확하고 간편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날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하기 위해선 그 보관·전산화·이용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인준·주선회·전효숙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경찰청장이 지문원지를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어 지문정보의 수집·보관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더 큰 지문정보 전산화나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는 더욱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열손가락의 평면·회전지문 모두를 수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수사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나 성향을 가진 자의 지문정보를 수집·활용하면 될 것을 모든 일반 국민의 지문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지문정보가 신원확인에 효율적인 수단이어서 신원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지문정보 수집·보관·전산화·이용행위라도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는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범죄수사목적
신원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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