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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합헌"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2월 28일 기각 결정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즉 회계법인은 대행 사무를 할 수 있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다. A 씨 등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도 개인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33조제1항
공인회계사
보험사무대행
박수연 기자
2024-03-07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공무원 출신에만 유리"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세무사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위헌이라며 일반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 세무사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2022헌마53)을 지난 8일 각하했다. A씨 등은 △대통령이 세무사법 제5조 3항의 위임에 따라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에 의해 최대합격인원으로 정해 합격자 결정을 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자격시험은 1,2차로 나뉘는데,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일반 응시자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상당수는 이 과목을 면제받았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세무사자격시험의 공고,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2차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행위 및 합격자 결정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합격자 결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 중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는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고, 제4조 2항은 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 2항은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조항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소합격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법시행령제2조
세무사자격시험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2-03-23
헌법사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가까스로 위헌 결정 면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이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위헌(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다수였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헌재는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변호사 등이 "세무사법 제3조와 관련 부칙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279 등)을 15일 기각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이러한 개정 내용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세무사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까지 56년간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3조 3호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2월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내용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다만 부칙 제2조에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3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둬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동 부여된 세무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2018년 1월 제4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A변호사와 같은 해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B변호사 등은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에 대해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면서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 외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돼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은 입었지만,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표면적으로 제시된 입법목적과 달리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로스쿨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것이기에 정당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설령 입법목적을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고 파악해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 전반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추가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기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개정 세무사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A변호사 등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신뢰이익을 침해 받는 정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개정 세무사법의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에서 내려진 입법적 결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는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래 50년 이상 동안 줄곧 시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도가 단시일 내에 폐지 또는 변경되리라고 예상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었다"며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이미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를 가진 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들은 이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과 달리 반드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하게 됐는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일체의 조치가 마련된 바도 없기 때문에 그 신뢰이익의 침해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는 공익의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단순 위헌을 선고하면 그나마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그 근거규정이 사라져버리는 법적 공백이 초래되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세무사법이 개정될 당시 로스쿨에 재학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며 "과반수의 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수(42·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이라며 "변협은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 취득돼 모든 변호사가 제한 업이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또 2017년 12월에는 세무사법이 또 개정돼 2018년 1월부터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도 폐지됐다.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의 결정(2015헌가19)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세무사법
변호사
세무사
박수연 기자
2021-07-15
헌법사건
"세무직공무원 선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가산점 부여 합헌"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임용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31조 2항 별표 11,1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7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조항은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세무직 채용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 과목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내며 세무직 응시자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각 과목 만점의 40%를 득점한 사람들에 한해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했다. 당시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A씨는 "가산점 규정으로 7급 세무직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들이 합격자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응시자들의 합격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인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면서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임용
세무직공무원
가산점
공무원임용시행령
변호사자격증
공인회계사
손현수 기자
2020-06-25
헌법사건
헌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설정 합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인중개사 채모씨 등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4항, 제33조 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48)에서 최근 합헌 결정했다. 관련 조항들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한도는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법정중개보수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며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의 보수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법률규정이 1999년 2월 모두 삭제돼 변호사 등의 보수가 자율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직역 및 처리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며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전문직종의 보수자율화 시책에서 부동산중개업무를 제외했다고 해서 변호사 등에 비해 자의적인 차별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법정중개보수제도
부동산거래질서
공인중개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6-0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판결]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허용, 세무사 등록은 금지' 위헌 소지
법원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정모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 제6조 등은 위헌이므로 헌재에 위헌제청을 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5아1080)을 받아들여 최근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가 위헌제청한 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20조의2 등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세무사법이라는 단일 법률 안에서 조문체계상 상호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가운데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과정에서 세법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거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 자격이 없는 공인회계사에게도 제한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20조1항에 대해서도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중 어떠한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법 개정 이후 국세청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는 대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관련 업무는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10년 등록 업무가 지방국세청에 위임되면서 변호사들에게 기존에 해줬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은 모두 거부됐다. 2007년 2월 변호사 등록을 한 정 변호사는 2008년 10월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유효기간이 2013년 10월까지인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받았다. 이후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취소한다"며 갱신신청을 반려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세무사법제6조
세무대리업무등록
침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
변호사세무대리
장혜진 기자
2015-06-22
헌법사건
'회계학 등 특정과목 이수' CPA 응시자격 제한 "합헌"
대학에서 회계학 등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진모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801)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공인회계사법 제5조3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비전공자는 그 대학에 개설된 회계학 등 관련 과목에 대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비전공 대학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거나 시내대학이나 원격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점이수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법은 학점 이수 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입법목적과 공인회계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학점 이수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무사나 세무사, 변리사 자격 취득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않으므로 다른 시험에서 학점이수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중이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법무사나 세무사 등은 교과목 이수를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지 않는데 공인회계사 시험만 특정 교과목 이수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인회계사시험응시자격제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침해의최소성
학점이수요건
좌영길 기자
2012-12-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일정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는 합헌
일정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에게 세무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취지는 법원·검찰 등에서 일정 직급이상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법무사법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자격시험 준비생들이 세무사법 제5조의2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4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사자격시험 중 1차시험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데 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이미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고, 2차시험 일부 면제에 관해서도 면제과목과 면제대상 공무원의 업무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정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점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일정 경력공무원을 차별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자격시험을 준비하던 A씨 등은 지난해 세무직 공무원 등에게 세무사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일정 경력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세무직공무원
경력공무원
평등권
엄자현 기자
2009-01-09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금고 이상 형 확정 받은 변호사 5년간 개업제한 합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1호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2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홍모 전 검사가 변호사법 제5조1호에 대해 "범죄의 성격에 따라 결격사유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5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 것은 직업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997)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직무는 보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 의료법, 약사법, 관세사법에서 결격사유을 직무관련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도 차별취급이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이상의 형을 판결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범죄의 성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5년간 변호사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세무사, 관세사 등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3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두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홍씨는 오는 6일 형집행 만료로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개업
결격사유
직무관련범죄
피의자사망
결격기간
홍성규 기자
2006-04-29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특허청 5급이상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특허청 공무원 중 지난해 연말까지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 1월1일부터 특허청 공무원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개정된 변리사법 부칙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해 올해부터 세무사자격을 제한토록 개정된 세무사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특허청 공무원 장모씨 등 4백2명과 세무공무원 최모씨 등 2백48명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2000헌마208·2000헌마501, 2000헌마152). 재판부는 우선 변리사법에 대해 "청구인들이 특허청에서 장기간 종사키로 결정한 것은 변리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시험의 일부과목이 면제돼 일반응시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선발인원의 제한없이 절대평가제로 시행 예정인 변리사시험제도 아래에서는 그것이 곧바로 일반응시자에 대한 직접적 불이익을 야기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 세무사법 부칙3항에 대해서도 변리사법과 동일한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5급이상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두 법이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개정될 때까지 일정 경력을 갖추기만 하면 변리사·세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공무원
변리사자격증
변리사법
5급이상공무원
세무사법
국세관련공무원
최성영 기자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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