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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공유물 현물분할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명령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20헌바205). 헌재는 "대금분할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관의 자의석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절차를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절차적 보장에 의해 상당 부분 완화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가 5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됐다. 1심은 "공유물인 부동산은 3층 점포와 주택으로 이뤄져 있어서 현물분할이 어렵다"며 해당 조항에 따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중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제269조
공유물
대금분할
박수연 기자
2022-07-2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법원, '부제소' 합의 따라 직권으로 소 각하할 때
법원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들의 부제소(不提訴)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소를 각하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합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건축사무소가 청주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낙찰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 2011다80449)에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위배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시키는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 당사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관점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A건축사무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이행각서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B주택재개발조합은 2010년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A사무소를 포함한 입찰자들은 지침서에 따라 '건축설계업체로 선정되기 전이나 후에도 조합에서 자격상실 또는 선정을 무효로 하더라도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후 입찰에 참가한 C건축사무소는 조합원들에게 홍보전단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전단의 내용 중에는 A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될 경우 설계품질 저하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조합이 C건축사무소를 낙찰자로 선정하자 A건축사무소는 "C건축사무소가 비방홍보를 한 것은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낙찰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A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이행각서는 계약자 선정 등에 관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부제소합의
각하
권리보호
신의성실
재판청구권
좌영길 기자
2013-12-16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시한까지 법개정 않았다면 위헌결정에 준해 해당법률 효력상실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입법개선시한을 정했으나 이 기간 중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위헌결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12월 당연퇴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법 규정을 근거로 2008년1월 퇴직연금 등을 1/2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자 한씨는 3월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시한인 12월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한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등 감액지급처분 취소 소송(☞2008구합9379)에서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1월1일자로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2008년3월 소가 제기돼 2009년 1월1일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작용이 합헌적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결정
입법개선시한
법개정
퇴직연금
잠정적용
소급효
이환춘 기자
2009-09-09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잠정적용' 명한 헌법불합치 법률 중 위헌부분 적용은 위법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비록 법률의 효력을 입법개선시한까지 잠정적용하게 했더라도 행정청이 그 법조항 가운데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을 적용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 가능하다면 합헌인 부분에 한해 잠정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2008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12월 당연퇴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월 퇴직연금 등을 1/2로 감액하는 처분을 했고 A씨는 3월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시한인 12월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잠정적용된 상태에서 처분이 이뤄졌는데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입법시한을 넘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등 감액지급처분 취소소송(☞2008구합93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1월1일자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3월 소가 제기돼 2009년1월1일 당시 소송 계속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작용이 합헌적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효력상실
개선입법
개선시한
헌법불합치결정
장래효
잠정적용
공무원연금법
이환춘 기자
2009-09-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보수 산입비율 정한 조항은 합헌
지난해 개정되기 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중 소송목적의 값 100만원까지의 산입비율에 대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소송을 당했다가 승소한 A씨가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 제3조1항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 1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2006헌마3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응소하려는 자가 패소할 경우의 변호사보수의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변호사보수 중 소가의 일정비율만을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데, 이 사건 대법원규칙에서 정해지는 소송비용산입의 범위와 기준 역시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합리적 운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 변호사보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방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조항은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보수
선임비용
소송비용
소송비용산입
산입비율
엄자현 기자
2009-01-03
헌법사건
친일파 재산회복 청구는 부적법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파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소송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17일 일제시대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모씨(77)씨가 국가를 상대로 "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99가합30782)에서 "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같은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 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또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됐으나 헌정질서파괴행위와 다를 바 없는 반민족행위의 위헌성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며 "한일합방 전후로부터 8·15광복 까지의 시대적상황과 반민족처벌법의 몰수 규정에 비춰 볼 때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반민족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김씨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번 소는 정의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은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 재산을 몰수 내지 국유로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입법부의 법률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과거 이재극 소유로 자신이 물려받은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한 국가의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97년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조모씨를 상대로 "48년 농지개혁때 토지관리인들이 차지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친일파라고 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친일파재산회복청구
친일파재산
이완용후손
반민족행위
친일파후손
홍성규 기자
20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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