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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비과세 부당"… 일반 국민,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일반 시민이 종교인들이 받는 비과세 혜택 등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 등이 "소득세법 제12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31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조항은 '종교관련종사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받는 학자금과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내 보육비 등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소득세법은 또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장부·서류 등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이 아닌 A씨 등은 2018년 3월 "해당 조항들은 종교인들을 우대해 일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납세의 의무,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사람이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돼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한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이 문제 삼은 조항은 종교인에게 혜택을 주는 수혜적 법령"이라며 "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도 종교인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종교인에 대해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교인들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A씨 등에 대한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종교인비과세
비과세
종교인
손현수 기자
2020-07-2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어겼을 때 수임료 등 대상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 처벌법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 본문과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바56)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관련 조항들은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 의뢰인이나 환자 등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임료나 진료비 등 해당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임료 등 거래대금의 50% 과태료 부과는 정당 "탈세유인 사전 차단·제도의 실효성 두텁게 확보" 헌재 6대3으로 합헌결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들은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병·의원과 같은 보건업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실제 35% 내지 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수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정하고 있어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소고득전문직
침해의최소성
소득세법
과태료
홍세미 기자
2015-08-13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GS칼텍스 "대법원 판결 취소해달라" 憲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700억원대의 세금을 물었던 ㈜GS칼텍스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내 대법원과 헌재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해석에 불과하므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양 기관이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는 지난달 16일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이 적용된 법원 판결과 역삼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마496)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한 뒤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GS칼텍스 측은 청구서를 통해 "조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은 모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며, 이 판결들은 헌재가 위헌임을 확인한 법률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재심청구 기각판결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돼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재심청구기각판결에 대한 상고심이라는 구제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확고해 상고심에서 권리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되자 대법원에 일단 재항고한 상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에도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세금부과를 취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인들은 액수가 수천만원 대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지난해 6월 당시 재판관 가운데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이정미(51·16기)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대부분이 법관 출신으로 교체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
㈜GS칼텍스
한정위헌
세금부과처분
한정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좌영길 기자
2013-08-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에 당사자만 발 동동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려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주)KSS해운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사건(2012재두29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한정위헌이라는 명목 하에 법원에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기속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이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대법원 '조세정의' vs 헌재 '조세법률주의'=KSS해운은 상장을 전제로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56조에 따라 198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하자 종로세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와 방위세 65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부칙 23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장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는 내용이다. KSS해운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부칙을 따로 입법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KSS해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2009헌바35)을 내렸고, KSS해운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법 부칙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지 않으면 조세정의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누린 기업들은 상장기한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혜택 받은 액수만큼의 과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던 점, 부칙규정이 기업들 입장에서 상장기한 연장이라는 유리한 결과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규정은 효력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KSS해운에 대한 과세연도는 1989년이므로 전면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고, 부칙규정이 포함된 이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밝혔다. 또 "1993년 전문개정된 법에 계속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19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자로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심청구 당사자들, 재판소원 진행해도 구제될 지는 '불확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회사는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 교보생명 등 4개사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은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아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어졌다. GS칼텍스와 AK리테일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재심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은 KSS해운의 경우 65억원, GS칼텍스는 707억원, AK리테일은 103억여원으로 총액이 875억원에 이른다.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KSS해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헌재에서 법원 재판이나 원행정처분을 취소해준다면 종로세무서가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헌재는 1997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며 예외를 인정했다(96헌마172).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세금부과를 취소하면서 일단락됐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액수가 워낙 커 과연 과세관청이 예전처럼 헌재 결정에 따라 처분을 취소해 줄지는 의문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소원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딱히 선택할 구제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한정위헌이 내려진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도 구제받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1년 헌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관련한 사건은 그나마 향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들은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 재판소원을 통해 재판을 취소받더라도 마땅히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다. ◇헌재, "변형결정 명문화해야" VS 대법원, "심급체계 무너지는 것"=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도 기속력이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면 당사자 구제나 권한범위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단순위헌결정만 내리게 되면 입법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길이 없어지고, 독일 등 다른 나라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재판 당사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4심제를 인정하는 셈이 돼 심급체계가 흔들리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입법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헌재의 지위를 최고사법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독일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사례를 우리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 우리와 유사하게 대법원과 헌재가 상호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위헌
권한다툼
KSS해운
법인세부과
권력분립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좌영길 기자
2013-04-04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심판청구 원칙적 허용"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헌재와 대법원이 더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 헌재는 지난해 한정위헌결정을 잇따라 내리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대법원은 공식적인 의사 표명 없이 수세적 입장이다.<▼ 하단 관련기사> 더욱이 한정위헌결정 옹호론자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차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헌재의 고유권한'=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학교수 남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17)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결정을 통해 처음으로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는 특정 법률을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한정위헌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될 것이므로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써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며 한정위헌결정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한정적으로 위헌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면서도 불가피한 결론이고,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 또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전까지 한정위헌청구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각하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거나 일정한 해석이 법원에 의해 형성, 집적된 경우에 한해 본안판단을 해왔다. 헌재는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춰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여전히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한정위헌 공세에 난감= 법원은 잇따른 한정위헌으로 인해 재심신청을 접수했지만 인용 여부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용이나 각하 모두 재판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 혹은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인 대법원 판례(95재다14)를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재심요건이 없다는 취지의 각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따르게 되면 청구인은 재항고 혹은 상고를 거쳐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결정(민사·행정은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헌법소원 당사자는 구제길 막막= 이처럼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사자는 오랜 시간 재심 인용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재심이 기각된 뒤 다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서 재판을 취소하더라도 결국 법원이 사실심을 변경해주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다. 헌재 관계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지만,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한정위헌 기속력을 인정하고 당사자 구제에 나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률해석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법원에게 부여돼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법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한정위헌신청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정위헌결정
재판소원
헌법재판소법
헌재대법원충돌
한정위헌심판청구
좌영길 기자
2013-01-1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국세 납세 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에 우선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전세권자 배모씨가 국세기본법 제3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의 허위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허위채권에 기한 담보권 설정으로 조세채무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에는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담보권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줄 것을 요청하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증명발급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7년 9월 충남 태안읍의 전모씨의 소유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전씨는 앞서 2005년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했고, 충남 세무서는 세액을 고쳐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전씨에게 고지했다. 이후 전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농협이 경매 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국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 배씨를 배당에서 제외했다. 전씨는 배당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우선변제
국세징수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좌영길 기자
2012-09-0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자경 아닌 농지 매도에 60% 중과는 합헌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매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봐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한 소득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모씨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5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득세법은 농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율의 적정성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내지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야기하는 사유가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구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항들과 비교할 때 입법자가 설정한 60%의 세율은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양주시 회천읍의 농지 3200여㎡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년 11월 한국토지공사에 21억여원에 매도했다. 다음해 한씨는 자경농지를 매도했다며 의정부세서에 양도소득세 3억여원을 냈지만 세무서는 한씨가 거주·경작한 적이 없다며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7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씨는 양도소득세취소송을 낸 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농지소유자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경자유전
소작제도
좌영길 기자
2012-08-02
선거·정치
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혼인으로 인해 3주택 소유 가구에 양도세 60% 중과세는 위헌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가구에 양도소득세를 60%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최모씨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의 60%의 고율로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1항 제2호의3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9헌바146)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1(합헌)의 의견으로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법공백 사태를 우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법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잠정적용 형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혼인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새로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자를 고려하는 등의 완화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제36조1항이 정하고 있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중과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중과세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며 "현재 시행중인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한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원에 계류중인 당해사건에서는 구 소득세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행 소득세법 조항이 잠정적용되므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부부가 결혼해 1세대가 되면서 3주택이 된 경우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유주택 수를 줄이는 경우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과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입법이 이뤄지면 그 때 최종적인 세율부담이 결정된다. 한편 김종대 재판관은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결정적 근거로 한 차별 취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단지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용에 있어 파생된 부수적인 결과물"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주택 두채를 소유하고 있던 최씨는 결혼 후 남편 소유의 주택과 합쳐 3주택이 됐다. 2006년 최씨 소유의 주택 한 채가 경매에 넘어가 60%의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자 강남세무서에 감액경정청구를 냈으나 거절당했다. 최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항소심 계속 중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당하자 2009년 헌법소원을 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주택양도소득세
과잉금지원칙
혼인의자유
차별금지원칙
이환춘 기자
2011-11-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 재심청구 기각됐다면 심리불속행특례법 헌법소원 낼 수 없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재심사유가 없어 기각됐다면 당초 판결에 적용된 심리불속행 특례법에 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이모씨가 자신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한 뒤 "심리불속행을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특례법은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69)을 최근 재판관 5(각하)대 4(반대)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특례법 제4조1항 제1·2호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당해 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봐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본안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이정미 재판관은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돼 그 효력이 상실되면 상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심리불속행 판결을 정당화하는 법률조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결국 심리불속행 판결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뒤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해 2006년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2009년3월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이 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소송 진행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1항 제1·2호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2009년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대법원에서 이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심리불속행
재심청구
재심사유
세금부과처분
재판청구권
상고기각
정수정 기자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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