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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국회의원 소개 있어야 입법청원 가능한 국회법 "합헌"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만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진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30)에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절차도 일반의안과 동일하므로 청원서 제출 단계부터 의원의 관여가 필요하다"며 "입법자는 청원권을 구체적으로 입법형성하면서 국회가 '민원처리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청원시 소개가 요구되는 의원이 1명으로 족한 점을 고려하면 국회법 규정이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의 소개를 얻은 자만이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청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의 소개를 얻지 못한 민원은 국회가 '진정'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국회법 규정이 진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2010년 9월 "형사재판에서 사건이 조작돼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정씨는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판결문을 송달받자 국회에 소액사건 판결문에도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 입법청원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게 되자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법
국회입법청원
청원권
평등권
입법청원
국회의원소개
좌영길 기자
2012-12-11
행정사건
헌법사건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합헌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에 따라 상고기각된 H사 외 3명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는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33)을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법률생활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활용돼야 할 상고제도의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돼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법률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2월께 신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사건(2000카기123)에서 "소액사건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는 이 법의 이념에 비춰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신씨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 현재 대법원은 소액사건이 하급심 재판부간의 쟁점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판결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소액사건 청구인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를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다(☞2003다1878).
소액사건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재판받을권리
재판청구권
류인하 기자
2009-03-06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소액사건 판결이유 설명안한 재판' 헌소는 부적법
재판장이 소액사건의 판결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소원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관여 재판관 8명 중 3명은 ‘재판장의 판결이유 설명의무는 헌법의 재판청구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를 어긴 행위는 위헌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혀 앞으로 소액사건 판결 선고시 재판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김해시법원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정모씨가 “재판장이 판결선고 당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에 위반해 판결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19)에서 지난달 23일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액사건의 판결선고행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판결이유의 설명은 넓게 법원의 재판작용에 속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뤄진 판결선고’로 볼 때 이는 전형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 재판소원의 금지규정이 적용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유의 설명은 판결선고라는 재판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포괄적으로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돼 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宋寅準·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에 포함된 ‘청문청구권’이라는 절차적 기본권 중 ‘진술한 내용의 고려를 요구할 권리’에 대응하는 법원의 의무는 판결에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에 구체화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이어 “이유의 설명은 당사자에게 판결에 대한 승복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불복시 적절한 상소이유의 개진을 가능케 해 주문의 제시와는 구별되며 이같은 이유 설명의무 불이행의 하자는 당해 판결의 내용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없어 상소를 통한 구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해선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씨는 불법주차차량 견인과 관련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이유로 김해시를 상대로 김해시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이 판결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소액사건
판결이휴
재판청구권
소액사건심판법
불법주차견인
홍성규 기자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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