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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승인 적법" … 성주 주민이 청구한 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2017년 5월 30일 경북 성주군 한 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에 대해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청구 7년 만에 전부 각하됐다. 헌재는 사드 배치 협정이 성주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7년 전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2017헌마371·2017헌마372).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뒤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경북 성주군의 S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정했다. 이듬해 4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에 골프장 부지를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성주 주민들은 "정부의 사드배치 승인 행위가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4월 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주 일대를 성지로 여기는 원불교도들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성주 주민의 주장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협정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드 배치 협정으로 청구인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의 2017년 협의 내용과 환경부의 2023년 협의 내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사드 체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원불교도의 "성주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 보호되지 않으면 교리도 보호되기 어려워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에는 "주한미군이 이 골프장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드
사드배치협정
원불교
성주군
조한주 기자
2024-03-29
헌법사건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장소 수집·운반 금지… 합헌
건설폐기물법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옮길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가운데 '매립대상 폐기물을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를 삭제했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2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40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구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항에 예외를 둬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해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2호)' 등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2017년 4월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2항이 개정되면서 2호가 삭제됐고, 2019년 4월 1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온 A사는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로 옮겨 보관해왔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더 이상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4월 16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원래 허용되지 않다가 2009년 규제 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허용된 것이었고 법 개정 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종래의 규율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A법인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칙조항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했기 때문에 2년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 관여자들과 계약내용을 조정해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어느 곳에서 누가 행할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등을 볼 때 A법인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높지 않은 반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고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은 그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2017년 법률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사유 중 하나로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게 된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2항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매립
건설폐기물법
폐기물
박수연
2021-07-22
헌법사건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음 규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0)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08년 7월 같은 취지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기존 결정을 11년 만에 바꾼 것이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따로 소음 규제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18년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유발된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아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리적 기준의 최고출력 기준 등 마련 필요”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와 관련해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후보자마다 1대·1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기본권의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소음
확성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0-01-13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 합헌"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사용을 허락하면서 소음기준을 정하지 않은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가가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소원심사의 기준으로 삼아 위헌여부를 판단한 첫 결정이다. 환경권 침해를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헌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인 환경권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법자가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혀 다른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대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제79조3항 등에 대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사건(2006헌마711)에서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송두환 재판관은 해외출장으로 평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면서도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어떤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해서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라 헌법 제37조2항이 심사기준이 돼야한다"면서도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선거소음은 앞으로도 치러질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 때마다 유발될 것이고 소음피해가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신체의 법익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이어 "오늘날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재래식 선거운동방식의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국민의 환경권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측면은 점점 커져가므로 법률조항에서 선거소음을 유발하는 확성장치의 출력수에 관한 규정을 두더라도 제3자의 기본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환경권을 과소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운동
확성기
소음기준
환경권
기본권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원칙
엄자현 기자
2008-08-08
노동·근로
항공·해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노조원들이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구호 등을 외치며 옥외집회를 가졌더라도 확성기 사용이 불가피했고 소음의 정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朴洪佑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55)와 전직 노조간부 등 5명에 대한 항소심(2001노11506)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3명의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에 대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시위의 형태로 전개될 경우 집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성질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사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주도한 2000년5월23일과 5월27일의 집회에서 승무원 250여명을 동원,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불러 사무실 등의 근무분위기가 저하된 점은 인정되나 의사표현의 상대방이 고용주인 대한항공인데다 육성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혼란스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으며 위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소음의 정도가 특정돼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종사의 경우 기내 청원경찰을 겸직토록 하고 있어 항공기 조종사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근로3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씨 등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02초기465)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해도 입법자가 청원경찰의 지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뒤 결정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6월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을 주장하며 대한항공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었다.
확성기
앰프
불법파업
업무방해
노조법
대한항공
조종사파업
김백기 기자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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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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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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