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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재판 확정되면 속기록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 규칙은 합헌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소자 노모씨가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은 재심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599)에서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이 속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 여부가 문제될 경우 그 확인을 위한 자료로 속기록 등을 활용하기 위함인데,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다툴 수 없고 공판조서 기재 잘못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비록 형사소송법이 속기록 등의 보관기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기록 등이 효용을 다하는 재판의 확정시까지 이를 보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형사소송 규칙이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 유무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시기, 즉 재판의 확정일 이후에도 속기록 등을 보관한다면 무용한 일을 위해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되므로 속기록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은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이었던 노씨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규칙조항의 상위법규인 형사소송법은 속기록의 보관기간 및 속기록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2009년 3월 강간치상죄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용된 장씨는 같은해 10월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장씨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공판 심리를 녹음한 테이프의 열람 및 사본 교부신청을 냈다가 폐기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속기록
형사소송규칙
재심받을권리
형사소송법
공판조서
좌영길 기자
2012-04-09
헌법사건
'재건축조합 중요한 회의 기록 없으면 형사처벌'은 위헌
재건축조합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도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임직원을 형사처벌하게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서울북부지법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7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0헌가29)에서 "'중요한 회의'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7호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에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조합 임직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 조항은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항의 입법취지나 다른 관련 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해석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게 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인 김모씨는 2008년 시공사에 과다지급된 공사비 약 14억원 가량의 환급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지 놓지 않아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하던 북부지법은 지난해 2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건축조합
도시정비법
구도시및주거환정경비법
속기록
중요한회의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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