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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대 수능 위주 저소득층 특별전형… 합헌"
서울대가 신입생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고교생 A 씨가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기회균형특별전형Ⅱ에서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92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4월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는 모집인원을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된다. 서울대는 이 내용에 대해 2020년 10월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A 씨는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에서 저소득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하려고 했다. A 씨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저소득학생특벌전형의 모집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 씨는 해당 입시계획이 예고·공표되기 전에 실시된 기존 입학전형에 따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신뢰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필요한 내신 등에 주력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새로운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A 씨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는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입시계획을 수립·공표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해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입시계획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기록 등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저소득학생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대
특별전형
대입
한수현 기자
2022-10-06
헌법사건
서울대 2022년 신입생 정시모집… ‘나군 안내 가산점 사항’은 합헌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주도록 한 부분 등 서울대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가산점 사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씨가 "해당 정시모집 안내 중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2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해 2020년 2월 졸업한 A씨는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 진학을 희망했는데 이 같은 가산점 부분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8월 31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그 내용에는 2018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서울대는 앞서 2019년 4월 30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및 2020년 4월 29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못봐 헌재의 심판 대상은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8월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에서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과 가산점 반영방법에 관한 부분 및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었다. 헌재는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은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전형 방법과 학생 선발 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논술 등필답고사,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년 8월 공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표준 대입전형 체계] 중 수능위주전형은 '수능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한다고 함으로써 수능 외의 전형요소 활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등을 준수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이고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의 편차와 동일한 지원자 집단 내부의 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양 집단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항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능
가산점
서울대
정시
박수연 기자
2022-04-04
헌법사건
수능등급제 관련 헌소 각하
대입 수험생이 수능등급제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모씨 등 2008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응시생 3명이 수능등급제의 근거인 고등교육법 제34조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11)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능등급제라는 시험결과 표시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교육평가원장이 확정발표한 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수능등급제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험시행계획의 확정, 시험의 시행, 성적의 통지 및 이를 기초로 한 대학입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해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능등급제는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중립적인 성질의 것이고 구체적인 유·불리는 수능시험 원점수가 확정된 후 교육평가원장이 등급구분점수를 산정하고 수험생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 비로소 확정된다"며 "물리2 선택자 중 복수정답자에 대해 등급을 재산정해 이들에게만 등급을 상향조정했더라도 물리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 청구인들은 지난 2007년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교육평가원장은 시험결과발표 이후 물리2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 시비가 일자 복수정답자에 대해 등급을 재산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그러자 신씨 등은 고등교육법 제34조3항과 동법시행령 제36조2항 및 200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시행계획 중 수능등급제를 규정한 부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능등급제
수험생
기본권침해
자기관련성
물리2
복수정답자
류인하 기자
2009-10-08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입제도 개선안 교육형평권 침해" 여고생의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고교생 고모양이 2004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발표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교육형평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376)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선안은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있을 뿐으로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지침이라도 앞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2007년 각 대학이 내신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2009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수능등급제 자체가 폐지되는 등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한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양은 중1이던 2004년 당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같은 등급 내 개인간 학력격차 문제, 내신평가 주체인 교사의 평가신뢰성 문제 등에 대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적이 있다. 이후 고양은 2007년 고교생이 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교육정상화
대입제도개선안
행정지침
수능등급제
교육형평권
엄자현 기자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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