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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금융사 직원 1억원 미만 뒷돈 '약속'만 해도 가중처벌… 가까스로 "합헌"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등의 수수를 '약속'만 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가까스로 위헌 판단을 면했다. 헌재는 최근 창원지법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4항 2호와 관련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15)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 은행 지점장인 A씨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3월 B씨에게 18억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소유한 시가 5840만원의 토지를 B씨에게 1억38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A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차액 796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창원지법은 "해당 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 외에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극도로 제한한다"며 "특히 '약속'은 수수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일종의 미수행위이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에서 '수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해당 조항은 '약속'과 '수수'에 관해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직무관련 수재 등의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도 없다"며 "요구, 약속, 수수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요구, 약속, 수수했다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영진,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금융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업무가 다양화되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이 조항의 법정형은 공공성이 강한 사인의 다른 직무 관련 금품 약속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법
금융회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1-06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원금만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유족이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인정된 군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사태가 우려된다"며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은 군인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후 제한 사유가 사라지면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헌재는 "이자 가산의 취지는 본래 지급했어야 하는 금전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과 사후에 지급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가 같을 수 없으므로 원금만 지급해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에 지급 제한사유가 없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오랜 기간 잘못된 유죄판결로 불이익을 받아온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57년 장교로 임관한 A씨는 1973년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제적당했다. A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유족들은 군에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면서 그동안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같이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항소하면서 법원에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연금법
연금
퇴직급여
군인
이자
신지민 기자
2016-08-02
헌법사건
[판결]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가중처벌은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가 "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고 추징과 별도로 벌금까지 내게 한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35)에서 가중처벌과 관련해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1억원 이상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은 사기업인데도 같은 혐의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근거한 형벌이고 범죄수익 박탈은 사실적,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숨겨 추징할 재산이 없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유일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은 "필요적 몰수·추징을 통해 그 박탈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데도 수수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질서유지 차원의 제재를 넘어 범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특경가법
금융기관임직원
수재
과잉금지원칙
책임원칙
공무원수뢰
홍세미 기자
2015-06-04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
수뢰죄가 확정돼 파면당한 국립대 교수가 유죄의 근거가 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이 '원고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배제하고, '원고는 공무원이어서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묵은 논쟁거리인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제주도 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죄)로 기소돼 실형을 받아 제주대에서 파면된 전 제주대 교수 남모(57)씨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제주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돼 형이 선고된 점을 볼 때 심의위원도 형법이 정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를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직무내용에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더라도 업무 내용과 성격을 볼 때 공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의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제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인 남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남씨는 2006년 골프장 업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6000만원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대는 2011년 4월 남씨를 파면했다. 남씨는 2심에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3개월 뒤 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12월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했고, 남씨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남씨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파면처분취소소송
뇌물수수파면
뇌물수수대학교수
한정위헌결정
수뢰죄주체
이장호
2015-01-1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사건수임 알선대가 금품 제공 변호사 처벌규정은 합헌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해 준 대가를 제공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변호사 김모씨가 변호사법 제34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62)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은 대형 법조비리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 이를 억제하고 법조비리의 중심에 선 변호사에 대한 처벌 가부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이 정당한 반면 변호사법으로 인해 수범자인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이란 결국 수임 기회의 제한에 불과하고, 이는 현재의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로써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함은 입법취지와 연혁, 규정 형식,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 등을 종합할 때 명백하고, 알선 역시 형사법상 알선수뢰죄나 알선수재죄가 규정하는 알선에 관한 해석 등에 비춰볼 때 의미가 분명해 처벌되는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사건 수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라는 주장을 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로 인용된 일부 증언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재심 도중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 개념이 불명확하고 수임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변호사처벌
사건수임
알선대가
금품제공
좌영길 기자
2013-03-07
금융·보험
헌법사건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에 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투자증권 과장 정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17)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이 기관 임·직원 직무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직무의 공공성, 공익성이 높다고 보고 그 임·직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공공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일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만 할 수 있고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곧바로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두환·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사경제 영역은 직무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강조되는 공적 영역과는 달리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질서가 훼손될 때 비로소 형사적 제재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이제는 더이상 금융시장의 질서유지와 혼란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수재행위에 중벌주의로 대처하기는 어렵고, 결국 금융감독 시스템의 강화와 효율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6월 성남 판교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문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가 분양대행 계약 주선 등의 명목으로 관련 업자들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6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특경가법제5조1항
금융기관임직원금품수수
직무관련수재
청렴의무
직무의불가매수성
공무원수뢰죄
좌영길 기자
2013-01-31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청구 원칙적 허용'의 의미와 배경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의 어떤 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주장할 수 있어 헌법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헌재가 그동안 간헐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을 해오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앞으로는 법원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이강국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퇴임 전에 한정위헌 청구 허용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이 소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 신청 범위 넓어질 듯=특정 법률에 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는 한정위헌 취지의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면 헌법소원 청구인은 굳이 법률조문 전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도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뢰죄에서의 준공무원 처벌조문 한정위헌 결정에서도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는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되는 공무원에 직업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심의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을 선언해 달라고 청구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수뢰죄 처벌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덜해진 셈이다. 법원에서는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전상현 헌법연구관은 "그동안 법규정이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한 사건이 오히려 막연하게 어떤 법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보다 각하될 위험성이 높았는데,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런 모순점을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위헌청구는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은 크게 문제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재가 지난해 11월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42기)에게 법관 즉시임용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은 재판과 무관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라며 "42기 임용문제는 법원조직법 부칙에 관한 것으로 재판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측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다 해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42기 법관 즉시 임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한정위헌신청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처럼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 한정위헌신청은 인용될 경우 좀 더 직접적 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한 헌법연구관은 "이번 결정은 갑자기 나오게 된 게 아니라 4기 헌재가 원래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이강국 소장 퇴임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선례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다수의 헌재 관계자들은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꾸준히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한정위헌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긴 데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헌법연구관은 "한정위헌청구가 금지된다는 어떤 명문규정도 없음에도 그동안 헌재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의식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선례를 만들었다"며 "이번 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헌재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한정위헌 신청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모두 법원 출신의 신임 재판관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진성·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더라도 심판의 대상범위를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한 것은 규범통제제도로써 헌법재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고, 합헌 또는 단순위한결정을 하게 될 경우 심판대상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국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헌재 관계자는 "법원에서 처음 온 재판관들은 아무래도 한정위헌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는데, 헌법재판을 거듭해서 하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정위헌 관련 법원 사건, 어떤 게 있나= 가장 주목 받는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재심을 신청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담당 재판부인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아직까지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2012재노2). 헌재는 2011년 12월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07헌마718). 지에스(GS)칼텍스에 대한 707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재심사건도 마찬가지다. GS칼텍스가 지난해 6월 22일 청구한 재심사건은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에 배정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2012재누110). 헌재는 같은해 5월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바123).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법원조직법 한정위헌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권리구제 시기가 문제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8일 합격 통보를 했다. 로클럭 채용 계약이 2월 중에 진행된다는 점과 군법무관 출신 법관 임명이 4월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월 중에는 임용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나오면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관임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로클럭이나 검사 등 다른 진로를 택한 사법연수원생들이 법관 임용에 지원할 경우 연쇄 이동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법관 선발 인원에 따라 경력법관 선발자와 군법무관 출신 법관임용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좌영길·이환춘 기자>
한정위헌청구
한정위헌의기속력
SNS사전선거운동금지
사법연수원42기
수뢰죄처벌조문
좌영길 기자
2013-01-11
헌법사건
[헌재 결정 3제] '위촉 공무원' 수뢰죄 적용 한정위헌 外
'위촉 공무원' 수뢰죄 적용 한정위헌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외부심사위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수뢰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또 한 번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학교수 남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17)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법령에 기해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사인을 특가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性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충주지원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0헌가82)에서 재판관 5(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합헌 결정 직후 "향후 2027명~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현재 1040명 대비 최대 3.5배 이상의 대상자 급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곽노현 처벌 근거 '사후매수죄' 합헌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7)에서 재판관 의견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사후매수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 규정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뢰죄의주체인공무원
전자발찌소급적용
전자장치부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죄
곽노현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후보자사후매수처벌
편집국장 기자
2013-01-04
헌법사건
정부 등 외부심사위원 '준공무원' 의제 처벌 "한정위헌"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외부심사위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수뢰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또 한 번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재는 27일 대학교수 남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17)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한정적으로 위헌성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 당연하면서도 불가피한 결론이고,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 또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써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개념의 문리적 해석이나 일상에서의 사용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종류와 범위가 명백하게 규정된 점에 따르면 처벌대상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법령에 기해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사인을 특가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심판 대상 범위를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재판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록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위촉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정당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지방국립대 교수인 남씨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 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심의위원으로 위촉되 활동하면서 골프장 등의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2011년 5월 남씨는 항소심에서 남씨가 받은 돈의 액수산정을 1심과 달리해 특가법상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 뇌물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대해 명시적으로 오류를 지적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유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았던 외부위원들은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된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위헌심사에 착수한다면 양 기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위헌결정
유추해석금지
공무원의범위
지방공무원법
수뢰죄주체
좌영길 기자
2012-12-28
헌법사건
형사일반
'1억이상 뇌물수수 10년 이상 징역' 특가법은 합헌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조사 대상인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해임된 전 국세청 공무원 문모씨가 "여러 차례 뇌물을 받아 수뢰액이 1억원에 이르는 자와 한 차례에 1억원을 받은 자 사이에 법정형에 차이가 있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354)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특가법이 개정되기 전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는 수차례 합헌이라는 판시를 해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고 보고 이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수뢰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경우에도 이전 판시의 요지를 원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흡·목영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뇌물의 '수수', '요구', '약속'을 구분하지 않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모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뇌물의 수수와 뇌물의 요구·약속 간 불법성과 책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뇌물을 요구한 경우 등은 불법의 내용과 책임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피고인이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여러 차례 받아 합계가 1억원이 된 경우 경합범으로 보게 되면 처단형이 7년6월 이하의 징역형인데, 포괄일죄로 보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며 "이는 공소제기권자에게 부당하게 넓은 재량을 주고 피고인에게는 법정형의 대강도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주)H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두 차례에 걸쳐 H사 측으로부터 세금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특가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특가법 제2조는 뇌물죄 피고인에 대해서는 뇌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법 개정 이전에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헌재는 여러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특가법
뇌물수수
포괄일죄
법정형
수뢰액
정수정 기자
2011-07-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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