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근무하다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모씨가 수뢰 액수에 따라 뇌물죄의 처벌을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 조항(조1항1호)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바35)에서 구랍 28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정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때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의 경중을 가리는 중요 기준으로 삼는것은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 다른죄와 비교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영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범죄와 형벌의 균형은 헌법질서에 기초한 그 시대의 가치체계와 일치돼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량은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목 재판관 등은 이어 "수뢰액을 단일한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도 다른 입법례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며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입법목적인 일반 예방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모씨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근무하다 관련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서울고법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